반응형

불법금융행위 적발 사례


금융감독원이 불법금융행위 적발을 위해 시민감시단을 운영중인데 지난해 하반기 <불법대부광고>가 전체 불법금융행위의 95% 정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라고 한다. 

불법금융행위가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순으로 서울과 부산지역이 82%를 차지한다. 

불법금융행위 사례는 다음과 같다. 

<미등록 대부업>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대부업자의 등록번호나 허위 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대부광고를 게재하여 불법으로 대부업을 하는 경우이다.

<불법대부광고> 광고시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무조건대출’, ‘즉시대출’, ‘누구나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대신 ‘공식등록업체’, ‘법정이자율’ 등을 표기하여 마치 적법한 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많다.

<허위・과장광고>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기, 대부업법상 기재사항(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을 누락하는 경우이다.

<카드깡・소액결제> 인터넷 등에 연체대납, 결제・연체 등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게재하고 연체대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카드깡’ 등을 취급하는 경우로써 인터넷 등에 소액결제 대출 등을 게재하고 휴대폰 결제기능을 이용한 소액대출(휴대폰깡) 취급한다. 

다음은 인터넷에서의 불법금융행위 사례

<불법대부광고 - 연체연납>

<불법대부광고 - 미등록 대부업>

<예금통장 매매>

<개인정보 매매>

<카드깡>

<작업대출>

<핸드폰 소액결제>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http://s1332.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한국이지론’ (http://www.egloan.co.kr, 02-1644-1110)을 통해 본인의 소득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거나 각 여신금융회사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대출상품을 상담해보라고 금융감독원은 권하고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