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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안전운전 요령




국토교통부 11월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눈길 안전운전요령 안내이다. 


  •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사전에 스노우타이어로 교체하고 엔진 부동액, 배터리 등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여 예기치 않은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 강설 및 대설특보 발표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되,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할 경우는 저속 운행하고, 특히 교량이나 터널 출구, 커브길, 응달길에서는 감속운행 등 주의 운전을 한다. 


  • 겨울철에는 스노우체인 등 월동장구를 차량에 비치하여 폭설에 대비하여야 하며, 필요시 접이식 삽, 랜턴, 담요 등도 비치한다. 


  • 폭설시 대형화물차량 등은 고속도로 주행을 자제하고 휴게소, 비상주차 공간에서 대기 후 운행한다. 


  • 눈길, 빙판길의 주행시에는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정도 유지하여 제동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한다. 


  • 눈길에서 미끄러졌을때 브레이크 패달을 세게 밟으면 차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브레이크 2~3회 부드럽게 끊어서 밟는다. 


  • 주행속도보다 낮은 기어로 한단계식 낮춰 속도를 줄이는 엔진브레이크를 이용한다. 오토차량일 경우 드라이브 모드에서 옆으로 한칸 이동 (+) (-)를 조절하면 된다. 


  • 신속한 제설작업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폭설에 고립된 경우라도 차를 갓길이나 본선에 방치하는 것은 금지(부득이 차량에서 이탈할 때는 연락처와 열쇠를 꽂아 두고 대피)다. 


  • 갓길은 긴급환자의 구급, 구난, 제설장비 비상통로이므로 갓길에는 주․정차 금지다.


  • 눈이 많이 내린 지역은 도로가 통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목적지 부근의 교통정보(일반국도 ☎1333, 고속도로 1588-2504 등)를 사전에 확인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구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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