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세무조사란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또는 세무서)이 실시하여야 함에도 지역 연고주의 및 관내 유력기업·세무공무원 간의 유착관계로 인한 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이 아닌 세무관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의미한다.
교차세무조사는 2007년 국세행정 쇄신 방안으로 처음 도입된 이래 비공개 내부지침인 <세무조사 관리지침>에 따라 실시되다가, 2014. 1.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이 신설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교차세무조사 실시 사유
<국세기본법> 1에 국세청장이 세무조사의 관할을 조사대상자의 납세지 관할이 아닌 지방국세청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은 <세무조사 관리지침>에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교차세무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차세무조사 실시 사유 (2019.3 감사원 자료 중)
교차세무조사 신청 및 승인 절차
조사대상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위에 규정된 교차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사 관리지침>에 따라 <교차세무조사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국세청 본청에 교차세무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세청 본청은 신청관서의 의견을 감안하여 조사를 실시할 관서를 정하고 이를 조사관서에 문서로 통보(승인)하면, 당초 관할관서(신청관서)는 조사대상자와 관련한 서류 일체를 조사관서로 즉시 이관한다.
▲교차세무조사 신청 및 승인절차 (2019.3 감사원 자료 중)
교차세무조사 실시 현황
2008년 교차세무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8년 4월까지 총 313건이 승인되었고, 그중 134건(4 2.8%)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를 수행했다. 한편, 313건 중 311건(99 .4%)은 법인통합조사로, 나머지 2건은 개인통합조사로 수행되었다.
▲교차세무조사 실시 현황 (단위: 건) (2019.3 감사원 자료 중)
그리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실시되는 평균 4,678건(종결 기준)의 법인통합조사 중 약 0.6%(평균 29건)가 교차세무조사로 수행되었다.
▲법인통합조사 중 교차세무조사 수행 현황 (단위: 건 %) (2019.3 감사원 자료 중)
(자료출처 : 2019년 3월 감사원 자료 정리)
- 제81조의6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3 각 호 [본문으로]
'유용한 정보 >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 자녀장려금 산정표 및 계산 사례 (0) | 2020.05.01 |
---|---|
2020근로장려금 금액은?…근로장려금 산정표 및 계산사례 (0) | 2020.04.30 |
산업위기지역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50% 감면 (0) | 2019.07.10 |
가족상담전전화에 청소년 위기임신 등 상담서비스 추가 (0) | 2019.07.07 |
‘청년 참여 플랫폼’ 출범…정책제안부터 실행방안까지 (0) | 2019.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