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로 대출금리 낮춰보세요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는 대출 이용 중 취업 등 직장변동, 소득증가, 신용등급 개선 등으로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면 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는 서비스로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이외에 2015년부터 제2금융권(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보험사)도 시행 중이다.
실제로 2015년 이후 은행과 제2금융권을 통해 거래하는 총 28만 8천명의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다.
‘상환능력 개선’은 가령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등 직장변동, 승진, 신용등급 개선, 우수고객 선정, 소득 증가, 자격증 취득, 재산 증가 등이며, 기업대출은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고객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신청서 작성과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금융회사가 심사·결정하여 5~10영업일이내 고객에게 통보된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FAX나 인터넷 등 비대면신청도 가능하다.
금융회사별로 제한요건을 두는 경우도 있으므로, 약관, 상품설명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 이용의 좋은 예
ㅇㅇ구청 공무원 A씨는 ㅁㅁ저축은행으로부터 1천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최근 인사에서 6급으로 승진하여 인사발령지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심사후 1%P 금리인하 혜택을 받음
*자료출처 : 금감원
반응형
'유용한 정보 >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금리 생계자금, <서민금융지원 서비스> 아시나요? (0) | 2016.07.27 |
---|---|
<무통장거래> 상품 가입하면 금리·수수료 우대! (0) | 2016.07.27 |
여름휴가 떠나기전 체크하세요. 여름휴가철 금융정보 안내 (0) | 2016.07.26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이전 자주묻는 질문 (0) | 2016.07.18 |
<신종금융사기 주의> 온라인 상품권 직거래 조심하세요 (1) | 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