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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빚 독촉은 불법추심행위!…공정추심법 위반

미쑝 2016. 9. 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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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빚 독촉은 불법추심행위!…공정추심법 위반


불법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자가 채무자와 금전 대차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에게 가족, 친지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정추심법’ 제9조 제6호, 제15조의 내용으로 이를 어길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사례1】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64세)는 사업에 실패한 아들이 두 달 전 집을 나가 혼자서 생활하고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사채업자가 찾아와 아들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협박 


【사례2】경남에 거주하는 A씨(27세)는 취업 준비중에 생활자금이 필요하여 길거리에 일수대출 명함을 보고 돈을 빌리면서 가족의 연락처를 알려줌.  A씨가 이자를 주기로 한 날 연락이 안 되자 사채업자가 어머니 등 가족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갚으라고 협박 


【사례3】2016.8월초 경기도에 사는 신고인 김00(남, 70년생)은 형수가 용인에 있는 불법사채업자로부터 일주일 동안 사용하기로 하고 50만원의 대출을 받고 선이자를 제외하고 30만원(금리 : 3,476%)을 빌렸는데 연체가 되자, 사채업자는 하루 이자가 5만원이니 65만원을 당장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신고인의 아버지, 어머니,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심한 욕설과 함께 아이들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하고, 아이 학교 담임선생님에게도 전화하여 욕설을 하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다고 신고


【사례4】2016.8월초 경기도에 사는 신고인 박00(여, 70년생)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법사채업자가 신고인의 시댁식구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가 돈을 빌려서 아버님 용돈을 주고 본인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니 당신네들이 돈을 갚아라”라고 하면서 밤 1시까지 전화를 하면서 협박을 하고, 시동생에게는 “당신의 형수가 돈을 빌렸으니 갚아라”라고 하면서 시동생이 대출서류를 요구하자 “대출서류를 보내준다”하면서도 보내주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협박을 한다고 신고?


@pixabay.com


따라서 대출시 가족 개인정보 등의 제공은 거절해야 한다. 불법적인 추심행위가 있을 때는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 사전확보>에 대비한다.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증거자료와 함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한다. 


(*자료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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