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질문답변
201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주요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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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2016년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11월 중순경 발송될 예정으로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 명세를 관할 세무서에 사전 신고하는 것이다.
합선배제 대상 주택은 임대주택 및 사원용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등)이며 토지는 주택신축용 토지이다.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다.
3.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란?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종교] 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함으로써 개별단체가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4. 합산배제(비과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는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신고여부는 선택사항이다. 다만, 합산배제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는 비과세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 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5.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합산배제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별단체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 공시가격이 각 유형별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기준금액은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이다.
6. 합산배제(비과세) 신고 후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불이익은?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주택>은 중도매각 등으로 의무임대기간(5년 또는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 등을 말하며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 신축용 토지이다.
7. 신탁재산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 및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2014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전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또한 수탁자로 변경되었다.
신탁재산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은 위탁자의 요건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합산배제 신고하는 것이다.
2013년까지 종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 명의로 비과세된 신탁재산의 경우 소유권 등 물건변동이 없는 한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수탁자에게 종전과 같이 비과세가 적용된다.
8.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주택은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토지는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를 한 납세자는 물건 변동(추가,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변동내역을 신고한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합산배제 신고 가능한 보유물건 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도 있으며, 신고서도 작성․제출하실 수 있다.
9.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안내하는 이유는?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자가 비과세 신고기간 종료일(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매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등 임대주택 소유자로서 비과세 적용을 받고자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이다.
11.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물건지별로 각각 해야 하는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본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을 일괄 등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12.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임대 기간에 포함되는지?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의 임대한 기간을 뜻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주택을 임대에 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5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이다.
*출처: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