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제대로 알기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바로알기
2016년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고철)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며,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철 스크랩 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란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란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철 스크랩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따로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이다.
다만,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철 스크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에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에 맞춰 지정 금융회사가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7개 은행으로 확대되었다.
전용계좌 미사용 시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철 스크랩을 거래할 경우 매출 및 매입사업자 모두에게 철 스크랩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된다.
철 스크랩을 매입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전용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할 경우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거래흐름
- A가 B에게 공급가액 10억 원의 철 스크랩을 매출
- B가 입금한 부가가치세 포함 11억 원 중 공급가액 10억 원은 A의 스크랩 거래 전용계좌로, 부가가치세액 1억 원은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A의 매출세액(B의 매입세액)으로 등록
- B가 C에게 공급가액 11억 원의 철 스크랩을 매출
- C가 입금한 부가가치세 포함 12.1억 원 중 공급가액 11억 원은 B의 스크랩 거래 전용계좌로, 부가가치세액 1.1억 원은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B의 매출세액(C의 매입세액)으로 등록
- 지정 금융회사는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등록된 B의 매출세액(1.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매입세액(1억 원)을 B의 스크랩 거래 전용계좌로 지급(실시간 정산)
- 지정 금융회사는 분기 말 다음 달 25일에 A의 부가가치세 관리계좌 잔액 1억원과 B의 부가가치세 관리계좌 정산 후 잔액 1천만 원을 국고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