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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제대로 알기

미쑝 2016. 9. 2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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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바로알기




2016년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고철)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며,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철 스크랩 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란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란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철 스크랩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따로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이다. 




다만,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철 스크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에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에 맞춰 지정 금융회사가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7개 은행으로 확대되었다. 



전용계좌 미사용 시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철 스크랩을 거래할 경우 매출 및 매입사업자 모두에게 철 스크랩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된다. 


철 스크랩을 매입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전용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할 경우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거래흐름



  1. A가 B에게 공급가액 10억 원의 철 스크랩을 매출
  2. B가 입금한 부가가치세 포함 11억 원 중 공급가액 10억 원은 A의 스크랩 거래 전용계좌로, 부가가치세액 1억 원은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A의 매출세액(B의 매입세액)으로 등록
  3. B가 C에게 공급가액 11억 원의 철 스크랩을 매출
  4. C가 입금한 부가가치세 포함 12.1억 원 중 공급가액 11억 원은 B의 스크랩 거래 전용계좌로, 부가가치세액 1.1억 원은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B의 매출세액(C의 매입세액)으로 등록
  5. 지정 금융회사는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등록된 B의 매출세액(1.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매입세액(1억 원)을 B의 스크랩 거래 전용계좌로 지급(실시간 정산)
  6. 지정 금융회사는 분기 말 다음 달 25일에 A의 부가가치세 관리계좌 잔액 1억원과 B의 부가가치세 관리계좌 정산 후 잔액 1천만 원을 국고에 납부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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