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묻고답하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묻고답하기
올해 질병관리본부(KCDC)에서 정한 연령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작일은 만 75세 이상(1941.12.31 이전 출생) 어르신의 경우 10월 4일(화)부터고, 만 65세~74세(1942. 1.1~1951.12.31 사이 출생)는 10월10일(월)부터 시작된다.
특히, 만 65세~74세 연령은 10월4일~9일 사이에는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없으니 헛걸음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은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관련 주요 묻고 답하기
1. 올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자와 접종기관은?
1951. 12. 31. 이전에 출생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약 690만명)이 무료접종 대상자이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지소)에서 1회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2. 올해는 연령에 따라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작일이 다르다던데?
안전사고 예방과 접종 초기 쏠림현상 없이 여유 있게 접종하실 수 있도록 올해부터 연령별 무료접종 시작 일정을 구분하였다.
만75세 이상(1941년 이전 출생) 어르신은 10월 4일(화)부터,
만65세 이상(1951년 이전 출생) 어르신은 10월 10월(월)부터 무료접종이 시작된다,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해 10월 4일∼11월15일까지 무료접종 가능, 보건소는 10월 4일∼12월 이후 백신소진 시까지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지역별로 접종일정에 차이가 있으니 관할보건소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3. 무료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
지정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17,391개소이며(9월 1일기준), 관할보건소에 문의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사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지정의료기관 현황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에서 9월 19일 이후 확인 가능하다.
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면 얼마나 효과가 있나?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에 포함된 균주와 유행하는 바이러스 항원이 일치하는 경우 건강한 성인에서 70~90%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인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건강한 성인보다 백신 예방효과가 약간 떨어지지만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접종 후 약 2주가량 경과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6개월가량(3~12개월) 면역효과가 지속된다.
5. 지난해 접종 초기 일부기관은 백신이 부족했는데, 올해 백신공급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사업기간 내 백신 추가공급도 가능한가?
지난해는 사업 초기 의료기관 사용 백신의 60% 수준을 공급하였지만, 올해는 무료접종 사업백신 총량의 80~90%를 사업시행 전까지(9월 27일) 지정의료기관에 공급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역별 접종 예정량의 10~20% 수준의 여유물량을 관할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어 필요시 신속한 추가 백신공급이 가능하며, 추가공급 시기는 의료기관의 요청 및 지역별 전체 접종현황 등에 따라 관할보건소와 상의해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사업용’으로 공급된 백신 이외에 개별 의료기관에서 자체보유하고 있는 백신은 국가사업(어르신 무료접종)에 사용할 수 없으니, 백신 소진 전에 보건소에 추가공급을 요청해 사전 확보해야 한다.
6. 연령별 접종 시기를 달리했는데, 해당연령 접종시기에 다른 연령 대상자를 접종한 경우 무료접종이 불가한지?
지침의 규정은 사업 시행초기 쏠림현상 방지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75세 이상은 10. 4.(화)부터, 65세 이상은 10. 10.(월)부터 접종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장상황 및 지역특성에 맞게 예외규정을 두어 부득이한 경우 다른 연령을 접종했을 경우라도 접종 등록 및 비용상환이 가능하다.
현장상황 및 지역특성에 맞는 예외인정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적용대상: 만 65세~74세(1942. 1. 1.∼1951. 12. 31.)
2. 예외적용 기간: 10.4.~10.9.
3. 예외인정의 기준
- (현장상황) 환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의 기저질환 또는 갑작스런 질환으로 당일 진료가 이루어져 진찰비용이 발생한 경우
- (지역특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섬·벽지 지역지역을 포함하는 시군구 지역(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임)
- (촉탁의) 관할보건소가 사전에 인정한 위탁의료기관 소속의 촉탁의가 시설에 방문하여 접종하는 경우
7. 위탁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백신을 사업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해 백신이 남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는지?
국가사업 백신 조달계약 시 전체물량의 3% 잔량에 대해서는 조달 도매상(제조사)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기에 남은 백신은 회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백신이 과도하게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관은 사전에 보건소의 관리 하에 백신이 부족한 의료기관으로 전배 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