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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수익 보장”…일단 금융사기 의심, 5가지만 기억하자

미쑝 2016. 10. 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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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수익 보장”…일단 금융사기 의심, 5가지만 기억하자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FX마진거래, 세일가스 등 해외 사업 투자수익으로 매달 1~10%의 배당과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를 를 유도하거나 주식설명회에서 참석해 추천상품에 투자하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까지 원금을 보장한다는 등의 말에 속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상화폐를 발행해 홍콩의 글로벌 회사와 MOU를 체결했다는 말에 속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나 가격상승은 고사하고 코인사용도 불가능한 상태가 된 직장인도 있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5가지는 꼭 기억하자



1. 고수익 보장 약속하면 일단 의심


최근 저금리, 경기불황 등을 틈타 사실상 수익모델과 실물거래 등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2016년 9월말 현재 1~2%)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업체규모나 영위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2.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사기꾼들은 정부의 인·허가(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합법적인 금융업체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럴듯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금융소비자정보 포탈사이트 <파인>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3. 전형적인 금융사기 수법에 특히 유의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꾼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나 행태를 미리 알아두고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고수익 미끼 사기범의 전형적 수법과 행태 >


  • OO% 수익 확정지급, 원금보장, 금융기관 지급보증 등 강조
  • F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첨단 금융기법 과시
  • 기술개발, 특허취득, 사업 인·허가 예정 등 그럴듯한 사업계획 제시
  • 외국 정부로부터 각종 권리취득 또는 글로벌 기업과의 업무제휴 과시
  • 투자자 모집 및 추천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다단계 방식 활용
  • 주식시장 상장 추진, 자사주 배정 등으로 현혹
  • 정부 등록 또는 인·허가 업체임을 유독 강조
  •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 치중 또는 정·관계 유력인사 등과의 친분 과시
  • 종합금융컨설팅, 재무설계전문가 등 그럴듯한 호칭 사용
  • 최근에는 밴드(Band)·블로그(Blog)·창업까페·주식까페·크라우드펀딩·P2P대출 등 인터넷을 통한 자금모집 성행



4. 뭔가 미심쩍으면 금감원에 문의


“세상에 공짜는 없다”란 말이 있듯이, 투자위험없이 상식밖의 고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꾼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에 자칫 현혹되어 피해를 입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뭔가 미심쩍고 꺼림직하면 돈을 맡기기 전에 먼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5.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될 땐 지체없이 신고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업체 등에 투자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청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금 환수, 추가 피해방지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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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감독원에서는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으로 인한 사례를 신고할 경우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포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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