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궁금정보

<매출채권보험제도>란?

미쑝 2016. 10. 24. 02:00
반응형

<매출채권보험제도>란?





<매출채권보험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상업어음 및 외상매출금)의 부도위험을 보험으로 인수하는 정책사업이다.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신용보증기금이 손실금의 80%까지 보험금을 지급(2016년 9월부터 보상한도는 계약자당 50억원까지)하여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이다. 




매출채권보험제도 추진경위


  • 어음보험 도입(1997.4)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어음거래부문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어음보험을 개발·도입


  • 매출채권보험 도입(2004.3) : 기업간 신용거래위험에 따른 연쇄도산 및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종전의 음보험을 어음이외의 매출채권까지 포함하는 매출채권보험으로 확대·전환


  •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확대(2008.4) : 매출채권보험 가입 대상 기업을 종전 매출액 15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이용을 활성화


  •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확대(2011.7) : 매출채권보험 가입 대상 기업을 종전 매출액 300억원 이하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이용을 활성화


  • 보험계약자 가입 업종 확대(2015.6) : 보험관련 연관성이 적은 일부 업종(주류도매업, 귀금속도매업, 소매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가입 대상업종을 확대하여 보험가입의 사각지대 해소


  • 보험한도 확대 및 중견기업 확대(2016.9) : 최고보험한도 확대(계약자 30 → 50억원, 구매자 100 → 150억원), 보험가입 대상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중견특별법 개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