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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업그레이드!

미쑝 2016. 2. 1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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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업그레이드!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6월 30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우선 그간 상속인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가까운 시·구, 읍·면·동을 방문하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을 확대했다. 

신청자격 범위도 종전에는 제1·2순위 상속인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代襲), 실종선고자 등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 접수·이송을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한 것을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동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고 편리해진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고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등 6종의 재산조회를 사망신고 시에 통합신청서 1장만 작성하면 은행별로 예금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음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주요 질의응답(FAQ)

Q. 통합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

A.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체납세액‧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결손·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이다.


Q. 금융재산 조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A.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입니다.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 상조회사 가입유무를 알려준다.

조회대상 기관은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이다


Q. 언제부터 가까운 시구, 읍면동 가서 안심상속을 신청할 수 있나

A. 2016년 2월 15일부터 신청 가능 


Q. 어디에서 신청하나

A. 2016년 2월 15일부터는 상속인의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전, 2015.6.30.~2016.2.14까지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에서만 신청됐음)


Q. 꼭 사망신고를 할 때에만 신청 가능한가

A. 아니다.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후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Q.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A.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하다. 또한 제1·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이 신청(민법 제1000조) 할 수 있다. 또한, 대습상속의 경우(민법 제1001조)와 실종선고자의 상속인의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A.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단,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Q. 얼마만에 결과를 알 수 있나

A.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Q. 어떻게 알 수 있나

A.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될 예정이다.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금융거래(금융감독원, www.fss.or.kr)‧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국세(국세청)는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가능

*출처(이미지 등) : 행정자치부, 정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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