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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얼마 지원받을 수 있나?
미쑝
2016. 11. 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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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얼마 지원받을 수 있나?
임신한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월 최고 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근로자는 법정기간(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임신기의 근로시간 단축은 <전환형 시간선택제>(전일제→시간선택제)에 해당하므로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환지원금>은 전환근로자 1인당 월 최고 40만원에서 2016년 9월부터 월 최고 6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전환장려금이 월 최고 40만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대기업말고) 간접노무비가 월 최고 20만원, 토탈 총 60만원이다)
짧은 기간 동안 단축근무를 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전환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에서 2주 이상으로 2016년 9월부터 확대됐다.
<지급예1>
월 임금 200만원 임신근로자가 법정기간(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한 달 동안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하면?
- 근로자 : 임금감소 없이 200만원을 수령하면서 단축근무(근로기준법 제74조)
- 사업주 : 전환장려금 40만원 +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20만원 수령
<지급예2>
월 임금 200만원 임신근로자가 법정기간 외(임신 12주 초과∼ 36주 미만)에 한 달 동안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하면?
- 근로자 : 시간비례임금은 월 150만원이나, 정부가 사업주를 통해 전환장려금 40만원을 지원하므로 전환 후에도 월 190만원(10만원↓) 수령 가능
- 사업주 : 전환장려금 40만원(임금보전 후 수령) +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20만원 수령
참고로 임신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는 1일 2시간 단축 시 월 24만원, 1일 3시간 이상 단축(1일 5시간 근무) 시 월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과정이 폐지되어 간편해졌다.
2017년부터는 수기에 의한 출퇴근기록부는 인정하지 않고 카드 리더기, 지문인식기 등 전자적 근태관리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근무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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