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업체의 특징
P2P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업체의 특징
최근 금감원에 P2P금융을 사칭하면서 투자원금뿐 아니라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불법업체에 대한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며 대출형, 후원형, 증권형(크라우드펀딩) 등 세가지 형태가 있다.
이들 P2P금융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업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매입보증 등을 미끼로 투자원금을 보장한다고 주장
P2P금융을 통해 대출받은 업체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이 업체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채권을 다시 매입하는 제도(소위 ‘매입보증’)가 있어 투자원금의 손실이 없다고 거짓 선전하는 유형
2. 높은 수익률을 제시
저성장 기조하에 통상적인 투자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P2P금융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예: 연 15%)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유형
3. 정식 등록업체인것처럼 ◦◦ 펀딩이라는 명칭을 사용
새로운 금융업체로 등록된 것으로 오인하기 쉽도록 <○○펀딩>, <○○○크라우드펀딩> 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하지만, 2016.5월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업체로 금융위에 등록된 곳은 모두 8곳이며 등록을 하지 않은 크라우드 펀딩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다음은 P2P금융 사칭 실제 사례
【(주) OO사례】
대출업체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한다고 하면서, "매입보증제도”란 것을 내세워 대출업체의 부실이 발생해도 부실채권을 다시 매입해주기 때문에,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은 절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거짓 주장하고, “원금보장의 안정성과 연 15%의 수익을 약정지급”한다고 호도하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
【OO펀딩 사례】
대출업체의 동산을 담보로 설정한다고 하였으나, 처음부터 약속한 동산 담보를 설정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음에도 명목상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보장과 함께 연 12%의 수익률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거짓 주장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
【OO크라우드 펀딩 사례】
기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서, 기부를 통해 서로의 꿈을 이끌어주는 “○○○크라우드펀딩”은 일명 “25만원으로 35억원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한 후, 투자자 1명당 하위 투자자 2명을 추전하여 7단계까지 진행되면 2개월만에 최대 35억원까지 기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금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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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