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호텔의 부당광고 실제 사례
분양형 호텔의 부당광고 실제 사례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부당 광고를 한 13개 분양업체에게 공정거래위위원회가 12월 5일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당광고는 ① 수익보장기간이 제한적임에도 장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② 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③ 호텔의 이용수요, 입지요건,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들이다.
다음은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업체의 실제 광고
1. ㈜제이엔피홀딩스 (제주성산 라마다 앙코르 호텔) : “7천만원 투자시 매월 93만원”, “매월 100만원 월급처럼 따박따박!”, “매월 100만원 매년 1,200만원 호텔에서 월급 받는다!”, “연11% 확정수익률”, “매월 100만원씩 호텔에서 월급 받는다”, “수익률 년 11%”
2. ㈜플랜에스앤디 (라마다 앙코르 정선호텔) : “은행금리 1%, 라마다정선 12%”, “월110만원을 연금처럼 꼬박꼬박~”, “국내 객실 가동률 1위 호텔~”, “700만명 독점호텔”
3. 디아인스㈜ (영종 로얄 엠포리움 호텔) : 월300만원 받아가세요!”, “월 300만원씩 통장에 따박따박!!!”,“3면 바다조망 특급호텔 ”
4. ㈜흥화 (라마다 설악 해양호텔) : 10년간 월 104만원을 연금처럼 꼬박꼬박~”, “10년간 매월 196만원을 연금처럼 꼬박꼬박~”
5. ㈜월드스포츠 (강원라마다 호텔앤리조트) : “30년 임대료”, “年16% ~ 평생임대료”, “실투자금 4천만원대 월 70만원 확정지급”, “年 1,000만 수요독점!”
6. 퍼스트피엔에스원㈜ (서귀포 강정 라마다 호텔) : “매월 100만원씩 호텔에서 월급받자! 11% 확정수익률(이자지원5%) ~ ”, “연11% 실투자금대비(분양가의 50%), 시행사 수익률보장, 이자지원 5%”
7. ㈜와이티파트너스 (동탄 데이즈 호텔) : “확정수익률, 대출시 13%”, “월120만원 확정”
8. ㈜프로피트 (서귀포 데이즈 호텔 클라우드) : “年21% 수익 기대! 10년간 年11% 임대차계약서 발행 or 10년간 年8% + 호텔 운영수익의 45% 1/N 추가지급!”, “10년간 월 152만원 임대료(이자지원 연5%별도), 연간 운영수익금 매출액의 45% 추가지급”
9. ㈜골드코스트 (인천 골드코스트 호텔) : “실투자금 2,900만원으로 연 18%이상 수익(예정)”, “객실가동률 전국 1위 인천”
10. ㈜시원디앤피 (평창 더화이트호텔) : “실투자금 대비 년 10% 이상”, “휘팍 300만명을 독점하라”
11. ㈜제주아크로뷰 (제주아크로뷰 호텔) : “실질 투자 년 15% 수익률”, “실질 투자 수익률 15% 달성”
12. 라르시티 (인천 호텔라르 시티&파크) : “4천만원대 투자시 월 임대료 83만원”, “月 80만원씩 따박따박”, “객실 가동률 전국 1위 인천”
13. ㈜강호개발 (동탄 아너스인터내셔널 호텔) 연 16% 수익보장(실투자금대비)”, “전국객실가동률 1위 동탄”, “삼성전자 국내외 바이어 수요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