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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챙겨야할 연말정산 팁
미쑝
2016. 12. 2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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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챙겨야할 연말정산 팁
1월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도 미리 준비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 대부분이 매년 12월31일자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해를 넘기지 않고12월 말까지 준비할 수 있는 <12월에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팁>을 발표했다.
1. 대부분의 소득공제 요건은 12월 31일자로 판단한다.
- 형제자매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말일까지 주민등록지에 같이 등재되어야 한다. (예: 장애인 40세 누나 기본공제 가능, 대학생 형제자매 등록금 공제 가능)
-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해야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처(조)부모님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다.
-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로 변경해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가 가능하다
- 연봉 4,147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이 12월 31일 이전 세대주 변경하면 부녀자공제가 가능하다.
2. 암 등 중병으로 입원, 수술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미리 발급 받아야
- 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를 최고한도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3.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를 미리 신청한다.
- 따로사는 (처)부모님, 군대가는 아들, 올해 20세가 된 자녀의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올해 추가로 변경되는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한다.
- 기부금공제의 경우 나이요건이 폐지되어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대학생자녀나 만60세가 되지 않은 부모님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된다.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투자조합출자(엔젤투자)시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 이상이고 창업3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5.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한도 초과하지 않았다면 12월에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주로 이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 유리하다.
6.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로 연봉이 면세점(1인 가구 1,400만원, 2인 가구 1,600만원, 3인 가구 2,500만원, 4인 가구 3,000만원)이하라면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3%이하, 신용카드·직불카드 / 현금영수증사용액이 총급여의 25%이하인 경우 공제액이 0원이 되므로 해당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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