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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차량 유의사항과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 현황

미쑝 2016. 6. 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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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차량 유의사항과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 현황




앞으로는 교통사고가 나 자신의 차를 수리하는 동안, 렌트한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 또 사고가 나도,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 보험료로 연간 300원 내외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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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소비자 유의사항과 렌트차량 이용자가 가입할 수 있는 특약보험 현황이다. 



소비자 유의사항 


1.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렌트차량의 자차보험 가입 등 보험가입현황을 꼭 확인


렌트차업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담보 및 보장금액이 충분할수록 소비자의 배상책임 발생가능성 및 배상금액이 감소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2. 소비자 자신의 자동차보험 보장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소비자 자신의 보험에서 가입하지 않은 담보(예: 자기차량손해)는 렌트차량 사고시에도 보장 받을 수 없다. 또한 소비자가 가입한 담보도 보장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장받을 수 없다.



3. 보험대차시 보장하는 “자동부가특약” 상품은 교통사고로 제공받은 렌트차량의 사고에만 적용된다. 


일반대차시 사고의 경우 별도 특약(렌트카 차량손해 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등)에 가입하여야 운전 중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4. 여행 등 일시적으로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출발 전일에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에 가입하여 비용을 절감


렌트카업체가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보험료보다 4~5배 비싸므로 저렴한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에 가입할 경우 반드시 출발 전일까지 가입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부터 책임개시되므로 출발 전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보험회사별 (일반대차)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 현황


2016. 3월말 9개사가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단, 더케이손보의 특약상품은 기존 자동차보험 가입자외 '누구나 가입' 가능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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