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궁금정보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대응요령 리플렛 보기

미쑝 2017. 1. 6. 23:58
반응형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대응요령 리플렛 보기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 <불법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한다. 


리플렛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채권추심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8개의 관련 사례와 대응방안이 안내되어 있다.


리플렛은 5만부 인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등에 1월 배포한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불법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 리플렛이다. 



<불법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 리플렛 앞장 표지




불법채권 추심으로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관련법령을 일단 숙지해야 겠다. 




폭행 협박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복적 또는 방문하는 경우 모두 불법이다.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사실을 알리는 경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채무와 직접관련 없는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하거나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계속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법원이나 검찰청으로 오인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을 들먹이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금융감독원불법시 금융피해신고센터 전화번호는 133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