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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탐색기로 합리적인 지출계획을 세우려면?

미쑝 2017. 1. 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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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탐색기로 합리적인 지출계획을 세우려면?



근로소득세 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공제액 확인은 필수


납세자연맹이 월급쟁이 근로자들이 자기 연봉 한도내에서 합리적인 지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료가 얼마나 공제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보통 근로자들이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액에만 관심이 있고 정작 나의 실수령이 얼마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근로자들이 자신의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공제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노릇. 이때 연봉탐색기를 돌려보면 도움이 되겠다. 



연봉탐색기에 연봉을 입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실수령액 비중이 거의 차이가 없다

  • 연봉 1000만원은 91.6%
  • 연봉 2000만원은 91.3%
  • 연봉 3,000만원은 90.8%. 


또 연봉 4,000만원과 연봉 1억원도 각각 연봉의 89.8%, 83.4%로 실수령액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차이가 나도 실수령액의 비중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이 낮고 사회보험료의 보험료 요율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국민연금의 경우 연봉 5208만원 이상이면 최고한도에 걸려 보험료 인상이 없는 것도 큰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의 면세자 비중이 높다며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소득세 납부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이러한 주장은 올바르지 않다고 연맹은 지적한다. 



성격상 세금의 범위가 ‘근로소득세’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도 같은 속성이라는 이유다. 


그래서 연봉 1천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는 안내지만 사회보험료로 연봉의 8.4%를 내고 있고 그 비율은 연봉 8천만원인 근로소득자가 내는 소득세 실효세율 7.6%보다도 더 큰 비율이라고 이라고 연맹은 주장한다. 


아무쪼록 나의 연봉을 알려주는 연봉탐색기를 통해 올 한해 실속있고 합리적인 지출계획을 세우심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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