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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월세세액공제는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에서 확인!
미쑝
2017. 1.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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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월세세액공제는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에서 확인!
연말정산을 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월세세액공제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다 한다.
집 주인의 눈치가 보여서, 월세살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가 되는지 몰라서 등등 이유도 다양하다.
특히 월세액 공제는 2010년 도입 당시는 연봉 3,000만원 이하, 2012년에는 연봉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2014년 부터는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었다.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개정으로 가뜩이나 껄끄러운 월세액공제를 놓친 근로자들이 있다면 일단 납세자연맹에서 서비스하는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을 ‘클릭’해 보자. 몇 번 클릭만으로도 자신이 월세액 환급대상인지, 과거연도 환급받을 수 있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회원가입없이 이용할 수 있다.
만약 과거 5년가 놓친 공제액이 있다면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5년 동안은 언제라도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령 과거 2011년도의 월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2017년 3월 10일까지 환급신청하면 된다.
다음은 실제 납세자연맹을 통해 과거 놓친 월세세액공제 환급사례
- 2012년 연봉 4600만원인 근로자 A씨는 집주인간의 관계 때문에 월세 70만원의 월세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였으나 이사 후 2015년 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2012~2013년의 월세세액공제를 세무서에 신청하여 60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 2014년 연봉이 2900만원인 미혼 직장인 B씨는 월세 45만원, 9개월분의 월세세액공제를 집주인 눈치가 보여 신청하지 않았다가 작년에 45만원을 추가 환급 받았다.
- 연봉 6300만원인 40대 여성직장인 C씨는 회사에 월세 65만원에 살고 있다는 것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공제를 누락하였다가 작년에 2014년분 82만원, 2014년 82만원 총 164만원을 추가 환급 받았다.
- 2014년 연봉 6500만원 근로자 D씨는 월세 35만원의 9개월분을 세대주가 아니어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줄 알고 공제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작년에 공제 신청하여 35만원을 추가 환급 받았다.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코너는 월세세액공제 외에도 가족중에 암 등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형제자매가 대학교를 다닌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 경우, 부모님이 국가유공자이거나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2011년이후에 직장을 퇴사한 경우 등 11가지 주제에 대해서도 과거 놓친 공제가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연말정산이 끝나는 시점에 한번쯤 ‘클릭’해 보심이 어떨런지.
- 세금지식까지 쑥쑥! 연말정산계산기 등 6가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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