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정책정보
연금저축 알림서비스 강화…예상연금액 등 자주, 쉽게 안내(17년 하반기)
미쑝
2017. 2. 1. 06:30
반응형
연금저축 알림서비스 강화…예상연금액 등 자주, 쉽게 안내(17년 하반기)
올해 2017년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는 연금가입자에게 예상연금액과 예상세금액 등 연금저축 중요사항을 안내하는 <연금저축 알림서비스>를 강화하도록 금융감독원이 추진한다.
현재 연금상품의 알림서비스 문제점
- 연금저축상품 판매 금융회사는 정기적으로 가입자에게 수익률보고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연금저축 보험·펀드의 경우 통지주기가 연 1회로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간격이 발생
- 또 수익률보고서에는 가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예상연금액 및 중도해지시 납부할 예상세금액 등에 대한 정보가 안내되지 않고 있다. 참고로 2015년말 기준 중도해지 계약건수 총 335,838건(해지금액 25,571억원)
- 중도해지시 세금(기타소득세 등)을 감안하지 않고 연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실제 수령금액이 가입자가 예상한 금액 또는 납입원금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금융회사는 수익률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함하는데 이때 주소지 변경 등으로 가입자에게 제대로 도달하지 않을 수 있다.
연금저축상품 알림서비스 개선 내용
- [통지주기 단축] 금융회사는 수익률보고서를 최소 반기 1회 발송한다. 가입자는 수익률이 낮은 연금저축상품을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상품(보험/신탁/펀드)으로 이체하여 자산운용할 수 있다.
- [예상연금액 정보 제공] 금융회사는 수익률보고서에 연금개시 도래시점의 예상연금액 정보를 제공하여 가입자가 노후자금 준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 [중도해지시 예상세금액 정보 제공] 금융회사는 중도해지시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등 납부할 세금액과 이를 차감한 실수령액 정보를 제공하여 가입자가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한다.
(예) 연금저축신탁 중도해지시 예상세금액 안내내용
아래 예시금액은 실제 중도해지시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 또는 타회사 연금저축 납입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 | 적립금액 | 예상 기타소득세 | 예상 해지가산세 | 실수령액 |
9,000,000 | 9,500,000 | 1,567,500 | 198,000 | 7,734,500 |
1) 납입금액 : 가입자가 불입한 총 납입누계액
2) 적립금액 : 납입금액 + 운용수익
3) 예상 기타소득세 : 소득·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4) 예상 해지가산세 : 2013년 이전 가입상품은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한도내 납입금액에 대해 해지가산세(2.2%,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 [SMS 통지 추가] 수익률보고서 수신방법에 전자파일 또는 URL이 첨부된 SMS 통지를 추가하여 신청자에 한해 가입자가 간편하게 자신의 연금저축 운영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추진계획
- 금융회사는 안내내용 추가 및 SMS 발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2017년 상반기 수익률보고서 발송분부터 반영/시행 (2017년 8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