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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할증 사전안내 등 <현장메신저 1기> 53건 개선

미쑝 2017. 2. 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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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할증 사전안내 등 <현장메신저 1기> 53건 개선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1기 <현장메신저>를 출범했었다. 

소비자 54명, 실무직원 81명으로 구성하여 소비자 건의사항 121건을 수렴하였고 그 중 53건을 수용하고 개선했다. (수용률 44%)



금융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월 1일, 100명의 소비자와 38명의 실무직원으로 구성된 2기 현장메신저를 출범했다. 


다음은 1기 현장메신저에 건의된 주요 건의사항과 개선사례이다. 


1. 대출 우대금리 변동 여부에 대한 안내 강화


  • [건의내용] 전월 카드 이용실적이나 공과금 등 자동이체 실적 등에 따라 이자율 우대조건을 달리 적용받는 대출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우대이자율 적용요건 충족 여부를 알기 어렵다. 그래서 소비자가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데도 그 사실를 알지 못해 금리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 [개선내용] 우대금리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리변동 내용을 SMS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개선 (2017년 1분기 예정)



2.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대한 기준 사전안내


  • [건의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때 사고건수나 교통법규위반 등에 따른 보험료 할증에 대해 사전 안내가 미흡하다. 


  • [개선내용] 보험상품 설명서를 통해 보험료 할증 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보험계약 표준약관>에 할증기준을 포함한 보험료 산출방법을 명시 (2017년 2분기 예정) 



3. 자동차보험 가족한정특약 상 가족 범위 표기 명확화


  • [건의내용] 통상 ‘가족’의 범위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되는데 자동차보험 가족한정 특약의 운전자 범위에서는 일반적으로 형제/자매가 제외된다. 가족한정 특약의 운전자 범위는 계약의 주요사항이므로 상품설명서 기재 외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개선내용] 가족한정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시 서명해야 하는 청약서 앞면 및 계약을 증명하는 보험증권에 운전자 보장 범위 병기 (일부 시행 중, 3월 전면 시행)



4.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 전 SMS 공지


  • [건의내용] 신용카드 연회비가 빠져나갈때 청구서에 사전공지를 하지만 소비자가 잘 알지 못해 카드 사전해 지등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 [개선내용] 신용카드 연회비가 빠져나가기 전에 문자로 결제일자, 금액 등을 안내



5.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시스템 구축


  • [건의내용] 지갑을 잃어버리면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분실하게 되어 일일이 카드사에 신용카드 분실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 실제로 1인당 신용카드를 소지하는 갯수는 3.4매다. 


  • [개선내용] 하나의 카드사에 신용카드 분실 신고를 하면 본인이 가입한 전체 카드를 정지할 수 있는 전화‧온라인 시스템 구축 (시행 중, 온라인 시스템은 2017년 1분기 예정)



6. 개인정보 동의서 간소화 개선


  • [건의내용] 신용카드 발급할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 등 거래절차별로 고객의 동의 서명을 요구하는 항목이 너무 많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동의서명이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고 반복적인 동의서명은 비효율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 [개선내용]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명을 통합하고 축소(예: 동의 2회, 서명 1회) (2017년 1분기 예정)



7.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편의성 증대


  • [건의내용] 보험금 청구시 회사별, 접수채널별(대면, 우편 등) 제출 서류 사본인정 기준 및 접수 직원에 따른 안내 사항이 상이하여 불편. 고객 입장에서는 시간·비용 등으로 청구서류를 보완하지 않고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 발생(예: 건당 소액지원 받는 실손의료보험)


  • [개선내용] 회사별로 30만~100만원까지 다양하던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인정기준을 통일하여 상향(최소 100만원) 조정(시행 중). 또한 대면·비대면(우편․팩스 등) 등 보험금 청구방법에 관계없이 사본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운영토록 개선



8. 통장개설 규제 완화


  • [건의내용]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계좌개설 시 은행이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을 요청함에 따라 주부·취업준비생 등 소득원이 없는 금융소비자의 경우 통장개설이 거의 불가능


  • [개선내용] 주부·취업준비생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금융거래 범위 및 한도를 설정(1일 거래한도 (창구)100만원, (ATM‧인터넷) 30만원)한 예금계좌 개설 허용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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