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법인세 신고 주요 공지사항
2017년 3월 법인세 신고 주요 공지사항
3월 법인세 신고기간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2017년 3월 법인세 신고는 2016년 12월 결산법인이 대상이며 3월 1일부터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3월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71만 개로 지난해보다 5만8천개 증가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올해 3월 법인세신고 주요 내용
1. 2017년 3월 법인세 신고 개요
- 2016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2017년 3월 31일(금)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법인의 소득을 통산하여 5월 2일(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는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단,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최대 9개월) 가능하다.
2.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 2016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상증법령 제12조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3월말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의무 공익법인 및 제출할 서류]
-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8종(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23~26호 및 부표)
- 2016년 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7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및 부표) 단, 외부감사·감사원 회계검사 받는 법인 제외
-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법인 :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미사용한 공익법인 : 주무부장관이 미사용 사유를 인정한 관련서류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월 2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의무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음.
- 국세청은 올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공익법인이 공시사항 등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방청·세무서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통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 서류 작성 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3. 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움자료들
- 국세청은 법인이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25개 항목에 대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약 15만개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도움자료 항목에는 ▲지출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가공경비 계상)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적 사용(업무무관 사용) ▲상품권 과다 구입 후 부적절한 사용(업무무관 사용) ▲특수관계인 허위 인건비 계상(가족 인건비 계상) ▲고가의 서화․골동품 등 업무무관자산 보유(비업무용 자산 보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부당 공제 자료(전담부서 취소 등) 등이 있다.
- 세금 감면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법인의 업종과 규모 등 특성에 맞는 공제 및 감면 요건을 <맞춤형 절세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법인을 추출하여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도록 안내하는 것 등이다.
4. 편리한 신고 서비스 제공
-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는 2월 27일부터 모든 신고대상 법인과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된다.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과거 신고 내역, 신고 시 참고할 자료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내용은 ▲연도별 신고 상황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업종 평균 소득률 등) ▲신고시 참고할 자료 (부가세 신고 내용, 각종 매출현황 등)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업종별 공통적인 탈루 유형 등) ▲법인별 신고 시 유의사항 (해당 법인의 개별적 분석자료) ▲절세팁 (공제·감면제도 등 세제혜택) 등이다.
- 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 > 법인세)에서도 신고절차,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각 세무서에도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방청에는<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법인 스스로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 10종도을 제공한다.
5.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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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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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유의사항 |
-2017년 법인세 신고 시 달라지는 사항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주요 해석사례 -법인세 신고 보도자료 |
법인세 신고절차 |
-세무조정이란?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 전자신고 ☜ 홈택스로 연결 |
영리법인 신고안내 |
-무실적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창업한 중소기업 법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토지 등 양도소득 있는 법인 |
비영리법인 신고안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
법인세 공제・감면 |
-법인세 공제․감면 사항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기 점검하기 |
동업기업 과세특례 |
-동업기업이란? -동업기업 과세특례 의의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 -동업기업의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동업자의 납세의무 -동업기업 과세특례 관련 서식 |
연결납세제도 |
-연결납세제도란?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연결납세방식 관련 서식 |
6.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 다만,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후검증 규모를 축소하고 전년도에 검증한 법인은 원칙적으로 선정 제외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