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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제도 알고있나요? (세금포인트 조회, 활용, 혜택)
미쑝
2017. 3. 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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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제도 알고있나요? (세금포인트 조회, 활용, 혜택)
세금포인트 제도 개요
- 세금포인트 제도는 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에게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징수유예나 납부기한을 연장신청할 때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아래 자세히 설명)
-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제출할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발급수수료(소득세의 경우 보증액의 연 1.6% 수준)가 절감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개인이 납부한 소득세에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 등을 포함한다.
- 세금 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2004년 국세청에서 도입했다.
-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에 납부한 소득세액 10만원당 자진납부세액에는 1점, 고지납부세액에는 0.3점이 부여된다.
- 또 세금포인트는 적립된 포인트가 1000점(1억원 세액) 이상이면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민원증명 택배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 납세담보 면제 이용 혜택 확대
- 국세청은 2017년 3월 2일부터 개인납세자가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때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를 세금포인트 50점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기로 했다. 그 전에는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일때만 사용하게 했었다.
- 대상자: 개인사업자,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급여생활자 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납세자
- 부여 기준 : 2000년 1월 1일 이후 부여 시점 전전년도까지 납부한 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 차감)에 대해 매년 1회 부여
- 납세담보 면제금액 : 세금포인트×100,000원
- 한도 : 연간 5억원
- 납세담보 면제는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 현재 최근 2년 동안 체납한 사실이 없고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며, 최장 9개월까지 납세유예가 가능하다.
세금포인트 활용 방법
-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위해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세금포인트 50점 이상부터 납세담보 제공 면제신청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 환산금액(포인트×100,000원)은 연간 5억원(5,000포인트)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 면제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세금포인트는 이후 적립 포인트에서 차감된다.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및 문의 사항
- 세금포인트 조회는 인터넷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26 ⇒ 3번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되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의 조회서비스 ⇒기타 조회⇒세금포인트 (공인인증서 필요)를 이요해도 된다.
- 세무서 민원실에도 조회 가능하다(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필요)
세금포인트 제도 비교 (개인과 법인)
구 분 |
개 인 |
법 인 |
대상 |
모든 개인납세자 |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
부여대상 세목 |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 |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세액 포함) |
부여시점 |
2000.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
2012.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
누적관리기간 |
2000년부터 누적 부여 |
최근 5년 동안 납부액만 부여 |
부여기준 |
신고․자진납부세액 100,000원당 1점 (고지납부 0.3점) |
신고․자진납부세액 100,000원당 1점 (고지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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