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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핵심 내용은?
미쑝
2017. 9. 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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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핵심 내용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이 보건복지부장관이 9월 18일 공식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치매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2017년 70만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이 같이 치매환자 가족의 고통과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하겠다는 추진계획인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문을 토대로 살펴본 <치매 국가책임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맞춤형 사례관리
- 2017년 12월,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사례관리를 실시하고,치매 단기쉼터와 가족카페를 통해 어르신들의 치매증상 악화를 지연시키고 가족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
-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과 사례관리 내역은 새로 개통될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적, 연속적으로 관리
-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든 치매 관련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와 129 보건복지콜센터를 연계하고, 252개 치매안심센터까지 연계되는 핫라인을 구축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보다 많은 치매어르신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제도를 개선하고, 주야간보호시설을 통해 미술, 원예, 음악 등 인지건강 프로그램과,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요양, 목욕, 간호, 상담 등의 통합형 방문서비스도 제공
-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과 요양시설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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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안심형 시설에는 공동거실을 설치하여 가정과 같은 환경을 마련하고 요양보호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유지에 필요한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 치매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강화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 폭력성이나 망상과 같은 이상행동증상이 심해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경우, 치매환자를 단기간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올해 12월부터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 중심으로 설치
- 치매환자가 내과, 외과, 치과 같은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함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
의료비·요양비 부담 완화
- 최대 60%까지 높았던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다음 달부터는 10%로 낮추고, 신경인지검사나 MRI와 같은 진단검사에 대해서도 각각 다음 달과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 장기요양의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을 늘려가는 한편,치매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에서 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기저귀 같은 용품에 대해서도 지원을 검토
치매예방 및 치매친화적 환경조성
-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도록, 전국 352개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75세 이상 독거노인, 인지기능저하자 등 필요로 하는 모든 어르신께 미술, 원예, 음악 등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제공
- 66세가 되는 분들 대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검사의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
- 검사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계하여 체계적인 서포트
- 치매어르신을 배려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실시
- 치매가족 여행비용 지원, 치매 파트너즈,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과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고,IT 기술을 활용하여 치매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는 치매노인 실종제로 사업을 실시
- 치매치료와 돌봄기술 연구를 확대. 이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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