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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없어도 되는 특수활동비, 위헌소지 근거

미쑝 2017. 11. 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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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없어도 되는 특수활동비, 위헌소지 근거



국정원을 제외한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세금 지출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세금을 사용할 때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것은 제도적으로 국가가 세금횡령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이는 부패와 탈세를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주장하는 헌법 등 법 위배사항은 다음과 같다. 


  • 헌법 제1조와 제7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에게 공익실현의무와 청렴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비밀을 요하는 업무가 아닌데도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공직자의 청렴의무을 위배한다.


  • 헌법 제54조는 ‘국회 예산심의 확정권’을 명시하는데 국가재정법 제37조에서는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정원을 제외한 비밀예산이 필요 없는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세부내역이 없는 총액예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정원법 제12조 제3항은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방부 등 일부 부처의 경우 국정원법에 근거해 배분받은 특수활동비와 자체적으로 편성된 특수활동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사용내역도 기재하지 않고 기본경비 항목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위배한다.


  •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는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급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증빙에 대한 지침을 악용하여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가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의 국체적인 집행내역을 요청해도 밝히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예산편성과 확정, 결산의 기능을 무력화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위배한다


한편 국정원을 제외한 내년 국방부 등 19개 부처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올해 4007억원에서 18% 삭감된 3289억으로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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