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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헌법소원 제기 -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원칙 위배
미쑝
2018. 3. 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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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헌법소원 제기 -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원칙 위배
말많고 탈많은 종교인과세에 대한 헌법소원이 3월 27일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가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을 소송인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
위헌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만약 종교인이 소득세를 무신고할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추징할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한 소득을,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한 소득을 임의로 정하여 추징한다면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대형 종교단체가 급여 부분을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도 받지 않게 돼 소규모 종교단체보다 더 유리해져 종교인들 사이의 평등권도 침해된다
3. 일반국민의 관점에서도 종교인에 대해서만 소득종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종교활동비를 금액 제한없이 무제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여기에 종교인 소득 관련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한 것은 소득세법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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