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정책정보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 포상금 최고 1천만원

미쑝 2016. 6. 23. 02:25
반응형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 포상금 최고 1천만원


금융감독원이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1천만원까지 높인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 사실상 모든 불법금융행위가 포상 대상이다. 


*사진출처 en.wikipedia.org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금융행위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 경우이며,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된다. 


신고내용은 ➀신고시기의 적시성 ➁신고내용의 완성도 ➂예상피해규모 ➃신고건수, 관련내용의 홍보, 수사협조 등을 감안해 우수, 적극, 일반 등 3등급으로 구분하고 포상금도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우수

적극 

일반 

매 건당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1000

500 

200 

매 건당

(기타 불법금융)

500 

200 

100 


포상금액은 피해자 규모가 큰 유사수신, 보이스피싱과 기타 불법금융행위로 구분하고 건당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불법금융 파파라치는 인터넷제보, 우편, FAX, 민원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① 인터넷 : 인터넷 포털에서 <서민금융1332>검색 → <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


② 전화 및 팩스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 : 국번없이 1332→ ③번 또는 02)3145-8155, 팩스 : 02)3145-8538


③ 서면 : 우편번호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