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하려면 조건과 절차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신속하게 처리해주기로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해 관심을 받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처음 마련됐다.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이 번호변경 규정을 하지 않음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라고 결정한 것을 근거로 2016년 5월 29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고 2017년 5월 30일 처음 시행되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행정안전부 내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우려)자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우려)자로 제한하고 있다.
(*출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안내자료)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 1자리를 제외한 뒷번호 6자리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①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번호변경 신청 ②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의결 ③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주빈등록번호 변경의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이다.
(*출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안내자료)
일단 주민등록이 변경되게 되면 기존 번호와의 연계되어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은 자동으로 번호가 변경된다. 은행/보험/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은 본인이 직접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