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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 자가격리 위반자는?

미쑝 2020. 4. 1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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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월 16일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해 긴급재난지원금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대상자의 소득은 2020년 3월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할때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소득 감소 반영을 어떻게 증빙하나


  직장인


직장인의 경우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므로 개인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근거로 보험료 가산정이 가능하다.


  지역가입자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지원여부를 판단한다.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매출액 입금 내역 확인 가능 사업자 통장(또는 은행계좌)거래내역 사본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서(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국세청 홈텍스)
  •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이 확인한 매출 관련 서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자영업자와 같이 3.29일 이전 발생한 소득감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사업’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을 입증하는 자료 : 신청일 기준 3개월 내에 발급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 노무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확인할 자료 : 노무미제공확인서, 휴업확인서, 기타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등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도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22억원 수준)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초과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5억원의 예금을 보유한 수준)


가구 구성에 대한 판단

  • 피부양자인 부모는 다른 가구로 판단
  •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
  •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
  •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
  • 3월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1개월 이상 해외 장기체류중인 내국인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감안, 가구에 포함해 판단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본인 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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