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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사업장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미쑝 2016. 6. 3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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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사업장에 대한 세정지원이 강화된다. 


2016년 7월 1일부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모든 <장애인사업장>에 대해서 국세청의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장애인사업장>

구분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법령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대상

장애인 대표이고 장애인 고용비율 30%이상(소기업은 고용비율 없음)

장애인근로자 70%이상과 중증장애인 60%이상 고용 등

장애인 10명이상, 상시근로자중 장애인 30% 이상 고용 등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소관부처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2009년 출범한 영세납세자지원단은 현재 118개 세무서별로 설치가 되어있으며, 세무대리인 1,730명(외부세무도우미)와 국세공무원(내부세무도우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정지원 내용 


<무료 세무자문서비스> 비영리법인 등 모든 장애인 사업장의 세금신고, 과세자료 해명, 고충민원 등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


<출장 상담 서비스> 이동과 소통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사업자가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세 납세자지원단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무료 세무자문 제공


<창업자 멘토링> 법인 등 모든 장애인 사업장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내지 법인세 신고시까지 세금문제 전반에 대하여 일대일로 전담하여 세무상담서비스 제공


<폐업자 멘토링> 장애인 사업장이 폐업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내지 법인세 신고시까지 세금문제 전반에 대하여 일대일로 전담하여 세무상담서비스 제공


<장애인 단체 등 찾아가는 서비스>  장애인 단체・시설과 보훈단체 등에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찾아가서 현장 세무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  다수 장애인의 세금문제를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국세청에 바라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것임.


<유관 기관과의 협력> 장애인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제공할 수 있도록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중소기업청의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에 강사로 참여하는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세금 혜택에 대한 정보 제공> 장애인 사업장이 세금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 사업장에 유용한 세금혜택 정보를 모아서 리플릿 등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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