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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 적용대상별

미쑝 2016. 7. 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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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 적용대상별




공무원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의무화

3.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대


교육기관


1. 교육청-지자체 간 예산·정책 협력 강화

2.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확대 및 행정처분 마련

3. 의료과정 운영 학교 평가 인증 의무화

4.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반 마련

5.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 포함 의무화

6. 국내대학, 국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마련 

7. <고등교육법> 상 학교 폐쇄 명령 요건 명확화

8. 학교장과 이사장이 친족관계일 경우 임명의 선·후에 관계없이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

9. 산림경영 교육훈련 프로그램 인증 폐지


군인


1. 군대 내 폭행·협박,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2.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 확대

3. 군 장병 금연사업 강화

4.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확대

5. 군 일용품 현금지급 제도 개선

6.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운영

7.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 방법 개선

8. 병무행정 용어 순화

9. 부당지급된 비용의 환수 근거 마련


근로자


1. 화학물질의 작업장 노출농도 허용기준 강화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3. 여성인재 아카데미 온라인 역량진단 및 모바일 교육 확대


농민


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

3. 인삼 낱개 포장 허용 등 규제 완화

4. 고랭지배추, 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 기준 신설 

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방위산업체


1. 군수품 기술변경 등급 기준 및 절차 개선

2.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3. 방위산업기술 보유 기관, 기술보호체계 구축 의무화 

4. 방위사업(연구개발) 지체상금 10% 상한제 도입

5. 청렴서약서 제출대상에 무역대리업자 포함 

6. 군수품 선택계약 제도 시범적용 

7.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개선 

8. 일반협력업체 적정원가 산정을 위한 제도개선


의료기관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2.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

3.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

4.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 "의료·교육기관"으로 확대


일반기업


1. 유·도선 선령제한 등 안전관리 강화

2. 승강기 점검결과의 전산입력 의무화로 책임성 강화

3.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신규 제도 시행

4. 제주항 입·출항 선박 도선사 승선 의무화

5.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실시

6. 자가소비용 가축ㆍ식육에 대한 검사요청제 도입

7. 의약품 등 수입업 신고제도 본격시행

8. 신속심사 대상 확대 및 지정절차 구체화 

9. 열대과일류 및 견과종실류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 기준관리 강화

10. 생리활성 기능 등급제도 폐지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단일화

11. 특수방화복 및 소방피복 조달청 검사체제 도입 

12. 가맹본부의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통보·열람

13.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 확대

14.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15. 실내용 건축자재의 사전적합확인제도 도입

16.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의 정보공개제도 시행

17.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정기변경

18.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19. FTA관세특례법령(시행령·규칙) 전면개편

20.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 이용의무

21.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 개시

22.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식품기업 원스톱 지원

23.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규제 완화 

24.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

25.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제출 강화

26. 국제특허출원, 인터넷에서 작성 가능

27. 사물인터넷(IoT)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28. 급유선 없어도 유조차량으로 '선박급유업' 등록 가능

29.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공장에서 탄산수 제조 허용

30. 항공기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감면

31. 형식증명승인 민원처리기간 단축

32.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33.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기관 추가 지정

34.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심사 실시

35.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기술등급 적용

36. 보세공장 장외작업 반출입절차 간소화 

37. 한-중 FTA 적용 신청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

38. 조제유류 축산물이력추적관리제 도입 의무화 

39.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평가제 시행

40. 분산·운영되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 통합·운영

41.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 임대 공모 정례화(월별)

42.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로 전환

43. 제작차 인증(배출가스) 위반 과징금 상향

44. 탄소성적표지 서비스분야로 인증 확대

45.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 완화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 실시

2.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의 안전검사 대상 추가

3. 불법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수거 등의 조치 도입 

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5.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6.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시행

7. 초기중견기업, 일부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참여 허용


지자체 및 공공기관


1. 중기예보 지점을 시·군 단위로 시범 확대

2. 해수욕장의 수질 및 토양환경정보 제공

3. 소비자단체소송 청구적격자에 한국소비자원 추가

4. 댐 희망지 신청제 도입으로 지역이 원하는 댐 건설

5.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사무 지방이양

6.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결정 운영절차 선진국형으로 재편

7. 엄격한 빛 방사 허용기준 설정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 대규모 사회재난 피해자, 한 번의 신고로 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2. 재해구호용 응급구호세트 품목조정, 구호의 질 향상

3.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확대 

4. 개인 맞춤형 진로상담서비스 확대·개편

5. 농촌 고령농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6.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7. 장애·유족연금의 수급기준 개선

8. 국민연금 장애급여 혜택 강화

9. 장애인인식제고 교육 강화 및 시험편의 제공 확대 

10.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및 치매 맞춤형 서비스 실시

11.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교육급여 지원

12. 대학 입학전형 시 장애수험생의 편의 제공 강화

13.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14.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15.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Fast Track)이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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