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채무가 걱정이라면?<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알고있나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A씨(48세, 개인사업자)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나 A씨의 가족들은 A씨의 금융거래가 여러 금융회사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어 상속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던 중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알게 되어 금감원을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했다.
가족들은 신청 2주후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로부터 A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고 ◇◇은행과 OO카드를 방문, A씨의 대출과 카드 잔액(1억3천만원)이 예금(2천만원)을 초과함을 알게 되었고 법률상담을 거쳐 부인과 자녀, 손자녀 모두 법정시한 이내에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위와 같이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단 한번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특히 숨겨진 채무상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상속인은 금치산자의 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을 포함하고, 피상속인은 사망자,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한다.
조회되는 서비스는 신청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회사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금융재산과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의 금융채무이다.
이용 방법
상속인이 금감원 본/지원, 시중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상속인이 주민센터 등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도 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절차
*출처 :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