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업체의 6가지 특징
유사수신 업체의 6가지 특징
유사수신 행위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로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다.
2016년 상반기중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유사수신 관련 건수는 298건으로 전년 상반기(87건) 대비 대폭 증가했다.
대부분 비상장 주식투자, FX마진거래, 가상화폐, 협동조합 등을 사칭하면서 끈질기게 투자를 유인한다.
다음은 최근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이다.
1. FX마진거래, 해외선물옵션 등 첨단 금융기법 사칭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Contract), 선물옵션 등 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금융기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고 선전하면서 투자를 유인,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마치 첨단 금융거래에 정통한 것으로 가장한다.
< M업체, H업체 등 사례 >
- (M업체) 본사가 뉴질랜드에 있고, FX마진거래를 통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업체라고 하며, 동사에 5천달러를 투자하면 월 5%의 수익을 18개월 동안 주고, 1만달러를 투자하면 월 6%, 2만달러를 투자하면 월 7%, 3만달러를 투자하면 월 8%의 수익을 주고, 17개월째에 원금을 찾아갈 수 있으며, 18개월째에도 원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계속 투자할 수 있다고 유인
- (H업체) 뉴질랜드 및 호주의 FX마진거래 및 기술산업에 투자해 월10%의 수익을 낸다며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매월 3%의 확정수익을 주고, 핀란드의 금융분쟁조정국에 가입되어 있어 개인당 2억원까지 보상해 준다고 원금보장과 수익이 확정된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
2. 주식상장을 미끼로 비상장주식에 투자 권유
주식시장 상장이 불가능한 업체를 곧 상장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상장시 주식가치가 폭등할 수 있으니 주식을 매입하라고 유인. 이후 투자금액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주식가격이 너무 올라서 액면분할을 한다고 하고, 향후 가격상승을 주장하면서 투자자에게 재투자를 요구한다.
< K업체, A업체 사례 >
- (K업체) 지인이 환전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을 연구하다 비트코인 헤지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이 사업에 투자하면 무조건 수십배의 수익을 낼 수 있고, 10∼14주간 매주 수당을 지급하며 다단계로 되어 있으므로 수당이 계속 들어오고 일정금액이 모이면 주식을 분할해 수익이 계속 나는 구조라고 투자를 유인
- (A업체) 대표 OOO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근에서 침향목을 재배하여 그 추출물로 염주, 치약, 비누 등 각종 생활용품을 생산해 판매하면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고, 늘어난 투자금 및 수익을 합하여 일정한 금액(주당 600원)이 되면 주식을 분할하고 다시 주당 200원을 시작으로 600원이 될 때 다시 분할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2017년말까지 5억주를 발행하여 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하는데 그땐 투자금 대비 수천배가 오른다고 주장하면서 투자금을 유치
3.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를 사칭
최근 비트코인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Coin)라고 주장, 코인의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희소성으로 인해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엄청난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투자자를 현혹한다.
< O코인, C업체 사례 >
- (O코인) 비트코인을 모방한 전자지갑의 형태로 이루어진 O코인이라고 하면서, 환금성과 넓은 사용성(영화관과 카페, 온라인쇼핑몰 등 가맹점)의 장점만을 가진 공신력 있는 코인에 해당한다고 선전
- (C업체) 모바일 시대가 열렸다며 홍보 · 이미지 무료 홍보와 함께 렌트카, 주유상품권, 홈플러스 상품권 5∼6% 할인구매, 서울, 경기 등 수백곳의 주차장 이용, 전통시장, 전화, 전기, 가스, 연금 등 각종 공과금 등에서 사용가능한 코인이라며 121만원 투자시 140만원을 제공한다고 선전
4. 합법적인 협동조합 등을 가장하여 투자유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을 가장하여 농작물의 재배를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유도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양돈, 버섯, 산양삼 등의 재배 및 판매를 통해 확정적으로 원금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이 특징.
< 조합법인 등 사례 >
- (S영농조합) 와송(약초의 일종)으로 만든 약을 중국에 수출하게 되면 큰 돈을 번다면서 1구좌(120만원) 투자시 원금보장과 2주만에 투자액의 60%를 지급한다며 투자권유
- (A영농조합) 돼지육가공 사업을 하는 영농조합으로 조합원이 1구좌를 투자하면 돼지(3개월짜리) 1마리를 사육하여 판매할 때 수익이 남게 되므로 매월 확정이자 8%를 주고 원금은 6개월 뒤에 상환해 준다고 선전
- (J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복지사업으로 김치공장을 만들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받으면 생산된 김치를 공공기관, 사회시설등에 조건없이 납품이 가능하다며 조합원중 74세 이하는 월 120만원, 75세 이상은 월 40만원을 지급해 준다고 투자를 유인
5. 해외 불법다단계 업체의 국내 확산 추세
해외에 근거를 둔 글로벌 기업임을 강조하면서 보석광산 개발, 온라인쇼핑몰 운영 등 마치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위장. 국내에서는 코인, 쇼핑몰 분양, 통역 프로그램 등을 내세우면서 해외 모기업이 있으니 투자손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 Y기업, U업체 등 해외업체 사례 >
- (U업체) 도미니카 공화국 등의 보석광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석광산 펀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며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
- (Y기업) 미 연방 재무부의 승인을 득한 코인 전자화폐 관련 회사로 망할 일이 없고, 코인가격이 계속 올라가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수익이 확정적이라고 속이면서 투자금 모집
- (S업체) 인터넷상의 글로벌 온라인쇼핑몰을 분양한다고 하며, 동 분양에 참여하여 셋업비와 호스팅비를 납입하면 고수익을 올리게 하여 준다며 온라인쇼핑몰 운영권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
- (M업체) ’12년부터 독자적인 페이스북을 개발해, 광고권을 구매하면 수년내 억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
- (B기업) “전 세계의 OO를 자유롭게”라는 슬로건을 걸고 89여개국의 언어로 통역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원금대비 40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으고 있고, 미국에서도 교민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으고 있어 피해확산 우려
6. 수사·재판중에도 불법적인 자금모집을 지속
수사 또는 재판중임에도 투자자들에게는 개인적인 비리로 호도하거나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자금모집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기존 조직원들이 또 다른 업체를 만들어 종전과 비슷한 사기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도 있다.
< V업체, T업체 등 사례 >
- (V업체) 대표 ○○은 유사수신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는 중에 保釋(보석)으로 풀려났다가 3개월만에 다시 불법자금모집을 한 혐의가 포착되어 재수사
- (T업체) V업체에서 근무하던 ○○ 등은 T업체 등 유사업체를 만들어 광산 및 부동산개발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신규회원 모집 및 기존 V업체 투자자들을 호도하며 불법영업을 계속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사기수법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해야 한다.
유사수신 업체는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이 대부분이다. 특히 FX마진거래 등 첨단금융기법이나 영농조합 사칭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치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초기에 높은 이자, 배당금, 모집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다.
또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 확인은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홈페이지 →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조회하면 된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참고로 신고포상금 건당 최고 1천만원인 <불법금융 파파라치>제도를 운영중이다.
*자료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