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소비자 피해 주의보
해외여행 소비자 피해 주의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외여행 등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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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사례가 우려되는 상황은 ▲명절 기간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예약했으나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 예고 없이 현지에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선택 관광(옵션상품)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사례>
- F씨는 푸켓 여행을 예약하였으나 여행사로부터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해 여행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음.
- G씨는 명절 연휴에 출발하는 이탈리아 여행을 예약했으나 여행 8일 전에 여행사에서 여행참가자 수가 20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함
- H씨는 중국 청도 패키지여행에 참가했는데 사전에 고지되어 있지 않은 맥주공장을 방문하는 선택 관광을 강요받았고 선택 관광 일정을 수행하느라 당초 일정에 있던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하지 못함.
이같은 피해사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여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해 여행업체 선택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행업자의 등록유무나 보증보험가입여부는 주무관청인 해당 시군구 관광과에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한국 일반 여행업협회(KATA)가 개설한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의 ‘여행사찾기 → 회사소개란’을 통해 가능하다.
둘째, 기획 여행(패키지) 여행상품의 경우 이름만 저가인 상품에 현혹되지 말고, 추가비용 및 선택 관광 등 주요정보에 대하여 사전 문의를 통해 꼼꼼히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한다.
여행사가 광고한 상품 가격에 여행안내자(가이드) 비용, 유류할증료, 현지 관광 입장료 등 필수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선택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때 필수경비를 눈에 띄지 않게 표시하거나 선택적으로 지불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또 선택 관광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대체 일정이 기본 일정과 잘 연계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부 상품의 경우 선택 관광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음 일정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
셋째, 여행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