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1 주민등록번호 변경하려면 조건과 절차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신속하게 처리해주기로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해 관심을 받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처음 마련됐다.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이 번호변경 규정을 하지 않음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라고 결정한 것을 근거로 2016년 5월 29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고 2017년 5월 30일 처음 시행되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행정안전부 내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정례회의는 매월 2회 진행된다. 2020년 3월 20일 현재, 총 2191건의 변경 신.. 2020.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