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묻고답하기 (Q&A)
10월5일부터 신용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한 통의 전화로 모든 신용카드를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전화가 가능한 곳이면 국‧내외 어디서든 신고 가능하며 각 금융회사는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전화 응대도 가능하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1인당 약 3.4매의 신용카드를 지갑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지갑을 분실하면 그 신용카드를 동시에 잃게 되어 당황하게 마련. 그나마 한번의 신고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안 잃어버리는게 상책.
다음은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시스템 사용에 관한 묻고답하기 (Q&A)
1.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대상 카드는?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가 신고 대상이다. 법인카드는 안된다.
2. 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가?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를 통해 카드 분실 일괄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제주은행 및 광주은행의 경우에는 시스템 개발 일정 지연 등의 이유로 현재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나 금년 중으로 개발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차. 체크카드만을 발급하고 있는 증권회사나 우체국, 저축은행, 신협 등은 각 금융회사에 별도 신고해야 한다.
<금융회사별 카드 분실 일괄신고 참여 현황>
- 카드사 8개사 :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은행
- 은행 11개사 :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씨티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제주·광주은행은 금년 중 참여 예정)
- 미 참여사 : 증권회사,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등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한 금융회사
3. 신용카드 상품별 신고도 가능한가?
금융회사별 신고만 가능하다. 카드를 분실한 경우 금융회사를 구분하여 분실 접수하게 되며, 분실 신고 접수 시 해당 금융회사의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가 모두 분실 접수 처리된다
카드상품별 신고도 검토하였으나, 해당 금융회사가 全카드사의 카드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류 신고의 가능성도 상당하여 제외하였다.
4. 신고 접수에는 시간제약이 없나?
1년 365일 24시간 신용카드 분실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5. 전화로만 접수가 가능한가요?
현재는 전화로만 분실 일괄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한<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도 연말까지 오픈 예정이다.
6. 해외에서도 동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나?
이 서비스는 전화가 가능한 해외 어느 곳이라도 이용이 가능하다.
7. 분실신고는 신용카드 발급 금융회사와 상관없이 어떠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신고접수가 가능한가?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는 카드를 발급받은 금융회사 중 한 곳에 분실신고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8.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가 되었음을 어떻게 확인하나?
휴대폰 SMS(문자메시지)를 통해 정상 접수되었음을 통보받는다.
A카드사를 통해 B카드사의 카드까지 분실신고를 할 경우, B카드사에서는 A카드사로부터 분실신고를 정상 접수 받은 즉시 분실 처리 후 회원님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분실신고 접수되었음을 알려준다.
9.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를 한 번에 분실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가?
한 번에 모든 카드를 분실 신고 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카드 분실 신고 시,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로 설정한 카드까지 사용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
10. 가족카드의 경우, 본인이 아닌 가족이 동 서비스를 통해 신고 할 수 있나?
이 서비스를 위해서는 개인 정보 이용‧제공 동의가 필요하므로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카드를 본인만 신고 가능하다
가족카드의 경우에도 해당 가족카드의 명의자 본인만 신고가 가능하며 주카드회원 또는 기타 가족이나 가족회원은 신고가 불가하다.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회원은 주카드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되며, 신용능력이 있는 주카드회원의 신용을 근거로 가족회원이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구조이다.
11.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후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 해제도 일괄 서비스가 가능한가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후 다시 해당 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일괄 해제하는 것은 불가하며, 분실신고 해제를 위해서는 각 금융회사로 연락하여 해제해야 한다.
12.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1단계】분실 금융회사 중 한곳에 전화
- 카드를 분실한 경우,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은 카드사 중 한 곳(이하 “접수 카드사”)에 분실 신고 후 타사(이하 “수신 카드사”) 카드 분실신고를 요청
-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이 필요하므로 대리 접수 불가
【2단계】분실한 타 카드사 선택 및 신고접수 요청
<접수 요청 및 이용 동의>
- 접수 카드사에 성명,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제공 필요
-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동의(녹취)
<정상 접수 여부 실시간 확인>
- 접수 카드사에서는 수신 카드사로부터 정상 신고접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 접수 카드사는 수신카드사로부터 정상 접수가 되지 않았음이 확인 될 경우에는 즉시 카드 분실회원에게 정상 접수되지 않은 카드사를 안내하고 직접 해당 카드사로 분실 접수하도록 요청
【3단계】신고접수 확인 문자 수신
- 분실 신고 요청을 받은 수신 카드사로부터 분실 신고가 정상 접수 되었음을 확인 (문자 메시지)
13.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위한 연락처는?
회사명 |
국내 |
해외 |
롯데카드 |
1588-8300 |
82-1588-8300 82-2-2280-2400 |
비씨카드 |
1588-4000 / 1588-4515 |
82-2-950-8510 |
삼성카드 |
1588-8900 |
82-2-2000-8100 |
신한카드 |
1544-7000 1544-7200 |
82-1544-7000 82-2-3420-7000 |
우리카드 |
1588-5300 |
82-2-2169-5001 |
하나카드 |
1800-1111 |
82-1800-1111 |
현대카드 |
1577-6200 |
82-2-3015-9200 |
KB국민카드 |
1588-1688 |
82-2-6300-7300 |
NH농협은행 |
1644-4000 |
82-2-6942-6478 |
한국씨티은행 |
1566-1000 |
82-2-2004-1004 |
IBK기업은행 |
1566-2566 |
82-2-950-8510 |
SC제일은행 |
1588-1599 |
82-2-950-8510 |
대구은행 |
1566-5050 |
82-2-950-8510 |
부산은행 |
1544-6200 |
82-2-950-8510 |
경남은행 |
1600-8585 |
82-2-950-8510 |
전북은행 |
1588-4477 |
82-63-270-8585 |
수협은행 |
1588-1515 / 1644-1515 |
82-2-2013-0000 |
광주은행 |
1588-3388 |
82-62-239-5000 |
제주은행 |
1588-0079 |
82-64-759-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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