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시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의 유형별 신고 요령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형별 신고 요령이다.
※참고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묻고답하기 (Q&A) (바로가기 ☞)
1.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2매, 본인명의의 가족카드 1매를 분실한 경우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2매와 가족카드 1매의 경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므로 해당 카드사 중 한 곳에 전화하여 3매를 동시에 분실 신고한다.
2.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3매와 증권회사의 체크카드 1매를 분실한 경우
신용카드 3매의 경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므로 해당 카드사 중 한곳에 전화하여 3매를 동시에 분실 신고한다.
다만, 증권회사의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동 서비스의 대상기관이 아니므로 해당 증권회사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3. 본인명의의 법인카드 1매, 저축은행 체크카드 1매를 분실한 경우
법인카드와, 저축은행의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은 금융회사와, 저축은행에 각각 별도로 분실신고해야 한다.
4.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다수 분실하였고, 분실한 카드가 어느 카드사의 카드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명의 신용카드에 대해 일괄 분실신고를 하려면 본인이 소유한 카드사 최소 한 곳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다만, 모든 신용카드 분실 신고 시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로 설정한 카드까지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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