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절세비율 확인은 연말정산 세테크의 지름길!
절세비율은 소득이 1원 증가할 때 얼마의 소득세가 증가하는지를 알려주는 한계소득세율과 동일한 개념으로 소득세법의 법정세율과 다른개념이다. 소득공제금액에 절세비율을 곱한 금액이 절세액 즉, 환급액이 되겠다.
예를 들어 나의 절세비율이 25%일때 소득공제금액이 100만원 추가됐다면 환급액은 250,000원이 된다는 이야기다. 응용하자면 장애인공제 1명(소득공제금액은 200만원)이 추가된다면 환급액은 200만원 × 25%인 50만원이 된다는 것.
납세자연맹의 연봉탐색기에서는 연봉에 따른 근로자 개인의 절세비율을 알려주어 자기 사례를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이 때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봉 7,000만원 이하에서는 법정세율보다 절세비율이 낮을 수 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인 경우 법정세율은 6.6%(지방소득세포함)이지만 절세비율은 2.97%밖에 되지 않는다.
납세자연맹의 당부
- 자신의 절세비율이 13.2%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하므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더 신경을 써야 함.
- 절세비율이 16.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므로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무엇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반응형
'유용한 정보 >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는? (0) | 2017.01.23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제로인증제) 인센티브 (0) | 2017.01.22 |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계산기 모의계산>에 대한 궁금증 5가지 (0) | 2017.01.19 |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세액공제 7가지는? (0) | 2017.01.18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칠 수 있는 실제사례 (0) | 2017.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