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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비율 확인은 연말정산 세테크의 지름길!




절세비율은 소득이 1원 증가할 때 얼마의 소득세가 증가하는지를 알려주는 한계소득세율과 동일한 개념으로 소득세법의 법정세율과 다른개념이다. 소득공제금액에 절세비율을 곱한 금액이 절세액 즉, 환급액이 되겠다. 


예를 들어 나의 절세비율이 25%일때 소득공제금액이 100만원 추가됐다면 환급액은 250,000원이 된다는 이야기다. 응용하자면 장애인공제 1명(소득공제금액은 200만원)이 추가된다면 환급액은 200만원 × 25%인 50만원이 된다는 것.


납세자연맹의 연봉탐색기에서는 연봉에 따른 근로자 개인의 절세비율을 알려주어 자기 사례를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이 때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봉 7,000만원 이하에서는 법정세율보다 절세비율이 낮을 수 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인 경우 법정세율은 6.6%(지방소득세포함)이지만 절세비율은 2.97%밖에 되지 않는다. 




납세자연맹의 당부 


  • 자신의 절세비율이 13.2%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하므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더 신경을 써야 함.

  • 절세비율이 16.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므로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무엇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 연봉탐색기로 합리적인 지출계획을 세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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