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제로인증제) 인센티브
국토교통부 건물의 에너지절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앞장서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제로인증제’)를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이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목표를 세워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로인증제’ 시행을 시작으로 ‘25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화 를 이루겠다는 것이 목표다.
제로에너지빌딩의 개념
외벽, 창호 등의 단열성능 극대화 및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건축물
패시브(Passive) : 냉․난방 에너지사용량 최소화(단열성능 강화 등)
+
액티브(Active) : 고효율기기 & 신・재생에너지 생산(냉난방기 & 태양광, 지열 등)
↓
제로에너지 빌딩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 주요내용
1. 건축기준 완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용적율·건축물 최고높이 기준에 대하여 인증등급에 따른 완화비율 적용(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7조)
인증 등급 |
건축기준 |
비 고 |
ZEB 1 |
15% |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
|
ZEB 2 |
14% |
에너지자립률 80% 이상∼100% 미만
|
ZEB 3 |
13% |
에너지자립률 60% 이상∼80% 미만
|
ZEB 4 |
12% |
에너지자립률 40% 이상∼60% 미만
|
ZEB 5 |
11% |
에너지자립률 20%이∼ 40% 미만
|
2.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 설치지원금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을 지원하며, 해당년도 건물이 준공되고 최종적으로 설치 확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
3.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은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를 20% 상향
4.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 기반시설 기부채납률(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최대 15% 경감
5. 에너지성능 모니터링
-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을 통한 에너지사용량 확인, 에너지효율 개선방안 제공
6. 세제 혜택
- 신・재생에너지설비·BEMS 등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용 일부(최대 6%)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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