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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환전과 외환거래법규의 모든 것 <외환길잡이> 오픈!
인터넷환전시 은행별 환전가능 통화와 수수료 우대율 비교 게시
외국동전 환전가능 통화 종류 및 점포 안내 등
금융감독원이 인터넷환전 및 외환거래법규 통합 안내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름하여 <외환길잡이>.
<파인>과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 외환길잡이 홈페이지(http://exchange.kfb.or.kr)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http://fine.fss.or.kr)
-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fb.or.kr)
인터넷 환전 주요 안내 내용
- 환전수수료 우대율 비교 : 인터넷 환전시 주요통화 환전수수료 우대율을 은행별로 비교 안내
환전가능 통화종류 : 인터넷 환전시 환전가능통화 종류를 은행별로 비교·안내 (인천공항점포 수령시 인터넷환전 통화종류 40개이상 확대)
- 공인인증서 없이 환전가능 은행 : 공인인증서 없이 환전가능(소액 1백만원 이하)한 은행 안내
- 외국동전 환전가능 점포 : 4개 은행(KEB하나, 신한, 우리, 농협은행) 전영업점에서 주요 외국동전 환전이 가능 (외국동전 환전가능 점포 및 동전 종류 등을 은행별로 비교 안내)
외환거래법규 주요 안내사항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 해외직접투자 등의 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하며, 지정이 필요한 거래항목을 안내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 해외송금시 외국환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송금 가능한 항목을 안내
- 해외유학생·체재자 송금 : 외국환거래법규상 해외유학생·체재자에 대한 정의 및 송금방법 등을 안내
- 해외이주비 송금 : 해외이주비 정의 및 송금시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을 안내
- 해외직접투자 : 해외직접투자 신고대상 및 신고시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등을 안내
- 해외부동산·회원권 취득 : 해외부동산 및 해외회원권 취득시 신고대상자, 은행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등을 안내
-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 외국환거래법규상 재외동포의 정의 및 반출가능재산 등을 안내
- 주요 사후관리 보고서 :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의 경우, 은행에 제출해야 되는 보고서 종류 및 제출기한 등을 안내
- 환전 유의사항 : 주요 환전정보 및 환전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
- 은행별 콜센터 번호 : 주요 외국환은행별 홈페이지 및 콜센터번호를 안내
향후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해외투자 사후절차 안내 강화 등 ‘외환길잡이’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계획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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