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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사전예방 위한 <안전관리자 운영체계> 개선 29개 주요내용




앞으로 지하철역마다 ‘스크린도어 안전관리자’가 배치된다. 또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정 권한도 마련된다.


정부는 각종 현장에서 소홀한 안전관리로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9월 20일 발표했다. 



다음은 정부가 마련한 안전관리자 운영체계 개선 29개 과제 주요내용.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및 업무공백 방지 (7개 과제) 


 1  스크린도어 안전관리자 제도 신설


  • 현행 : 지하철마다 역무원이 근무 중이나, 명확한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에 한계 
  • 개선 : 스크린도어 관련 사고 저감을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 및 직무 규정 신설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2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선‧해임 신고 의무화 


  • 현행 :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무자격 관리인 배치 등 인력관리 미흡 
  • 개선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체계적 인력관리를 위해 선임‧변경시 관할관청에 통보 의무화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



 3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 현행 : 연구활동종사자 1천명 이상인 경우 전담관리자 1명이상을 두고 있으나, R&D투자 및 융‧복합연구 증가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개선 : 연구활동종사자 3천명 이상인 경우 전담관리자 2명이상 배치로 강화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환경안전팀)



 4  방사선 안전관리자 대리인 선임 규정 신설 


  • 현행 : 방사선 피폭 등의 위험 대비 상시 임무수행이 중요하나, 일시부재시 대리인 선임 규정 부재 
  • 개선 :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여행, 질병 등 일시부재시 대리인 선임 의무화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5  광산 안전관리직원 대리인 미선임시 제재 신설 


  • 현행 : 대리인 선임 및 산업부 신고 규정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수단이 없음 
  • 개선 : 대리인 미선임 또는 미신고시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에 1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자원개발전략과)



 6  먹는물 품질관리인 대리인 선임 규정 신설 


  • 현행 : 먹는물 품질관리인의 일시부재시 안전관리 공백 방지를 위한 대리인 선임 규정 부재 
  • 개선 : 먹는물 품질관리인의 여행, 질병 등 일시부재시 대리인 선임 의무화 
  • 소관부처 : 환경부(토양지하수과)



 7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인 선임 규정 신설 


  • 현행 :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 관리자의 일시부재시 대리인 선임 규정 부재 
  • 개선 : 초고총건축물등 총괄재난 관리자 대리인 선임 의무화 및 제재 신설 
  • 소관부처 : 소방청(화재예방과)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및 전문성 강화 (3개 과제) 


 8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마련 


  • 현행 :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을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규정이 없어 누구나 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 
  • 개선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증, 경력 등 자격 요건 신설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



 9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자격요건 신설 


  • 현행 :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자격요건 및 관리물질의 위험성을 고려한 선임배제 규정이 미비한 상황 
  • 개선 :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학력, 경력 등 자격요건 신설 및 생물테러병원체 전담관리자 신원조회를 통한 선임배제 규정 마련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생물안전평가과)



 10  사업장 보건관리자 자격요건 정비 


  • 현행 : 업무상질병자 중 근골격계 질환자 비율이 60%이상인 등 산업보건 환경 변화에 부응한 자격요건 정비 필요 
  • 개선 : 보건관리자 자격에 인간 공학기사 이상 취득자 추가 및 산업보건위생 학과목 수료자 삭제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



안전관리자 권한 및 책임성 제고 (8개 과제) 


 11  궤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직무 구체화 


  • 현행 :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의 규모 및 이용객 증가에 대응하여 안전관리책임자 구체적 직무 마련 필요 
  • 개선 : 궤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구체적 임무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근거 마련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12  항공레저 안전통제요원 직무수행 기록‧관리 강화 


  • 현행 : 항공레저시설 관리, 점검 및 탑승자 정보 등의 기록‧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요원 책임성 강화 필요
  • 개선 : 안전관리대책 수립시 직무수행 관련 기록물 보존연한 규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13  광산 안전감독자 직무수행 권한 강화 


  • 현행 : 광산 안전감독자의 직무 및 준수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 직무수행 권한은 미흡 
  • 개선 : 광산 안전감독자가 광업 또는 조업권자에 안전에 필요한 권고 및 당사자는 권고를 따르도록 규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자원개발전략과)



 14  열기자재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직무수행 기록‧관리 강화 


  • 현행 : 보일러등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책임성 강화와 사고시 원활한 조치 등을 위한 기록‧관리 미흡 
  • 개선 :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검사대상기기 관리일지 작성 및 보존의무 신설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수요관리과)



 15  공연장 안전관리조직 직무수행 기록‧관리 강화 


  • 현행 : 공연장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내용 기록‧보존 의무가 있음에도 위반시 제재할 방법이 없음 
  • 개선 : 재해대처계획 작성시 직무수행 기록‧보존 관련 규정 신설(재대대처계획 미이행시 제재로 이행력 확보)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



 16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규정 신설 


  • 현행 :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의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경우 변경이 가능하나, 구체적 직무 규정이 없어 제재의 실효성 저하 
  • 개선 :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직무수행에 대한 구체적 준수사항 마련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



 17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안전조치 요구권한 부여 


  • 현행 : 초고층건축물등의 총괄 재난관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 요구 등 권한 미보장 
  • 개선 :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 관리자의 안전조치 요구 권한 부여 및 미보장시 제재수단 마련 
  • 소관부처 : 소방청(화재예방과)



 18  사격장 관리자 안전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 


  • 현행 : 사격장 관리자는 사격장의 안전관리 총괄 의무를 부여받고 있으나,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음 
  • 개선 : 사격장 관리자 안전의무 위반으로 공공안전에 위해 발생시 300만원이하 벌금 
  • 소관부처 : 경찰청(생활질서과)



안전관리자 직무수행 역량 강화 (11개 과제) 


 19  궤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실시 


  • 현행 : 궤도시설 노후화로 안전 사고, 장애 발생 증가가 예상되고, 운영자 대부분 영세하여 안전관리 인식 및 역량이 부족한 상황 
  • 개선 : 궤도시설 사업자, 안전 관리책임자 등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및 교육과정 신설‧관리에 관한 규정 마련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보수교육 실시 


  • 현행 : 주차장법 개정으로 보수 교육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세부 운영규정 마련 필요 
  • 개선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보수교육 주기,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 세부 규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



 21  항공레저 안전통제요원 교육훈련 강화 


  • 현행 : 항공레저 이용자 증가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나 안전관리 담당인력에 대한 교육과정 부재 
  • 개선 : 항공레저 안전통제요원에 대한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및 사업 등록시 교육 이수실적 확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22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교육 의무화 


  • 현행 :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에 이용되거나, 외부 유출시 심각한 위험이 우려되나, 전담관리자 및 취급자 안전교육 규정 부재 
  • 개선 :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및 취급자에 대한 정기‧ 사전교육 등 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생물안전평가과)



 23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미이수시 제재 신설 


  • 현행 :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안전관리 교육 미이수시 제재가 없어 안전교육 실효성 저하 
  • 개선 :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 신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24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의무화 


  • 현행 :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선박안전 기술‧설비 및 법령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나 관련교육 부재 
  • 개선 :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교육 의무화 및 교육 시기,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 규정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25  선박입출항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훈련 강화 


  • 현행 : 항만시설은 유류‧가스 등 각종 위험물질 취급으로 안전관리가 중요하나 최초 선임시에만 교육 이수 
  • 개선 : 선박입출항 위험물 안전 관리자 재교육 의무 신설 및 교육 수료자에 한해 선임증 발급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26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교육 미이수시 제재 신설 


  • 현행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신규‧보수교육 미이수시 제재가 없어 안전관리 저해요인으로 작용 
  • 개선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법정교육‧훈련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환경안전팀)



 27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방법 개선 


  • 현행 :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 교육이 평일 일부지역에만 개설되어 수강 불편 및 교육 미이수 사례 발생 
  • 개선 : 승강기 안전관리자 대상 관리교육의 사이버 원격 교육 실시 근거 마련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



 28  야영장 관리요원 정기 안전교육 의무화 


  • 현행 : 야영장 사업자에게는 매년 안전교육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나, 관리 요원에 대한 교육 부재 
  • 개선 : 야영장 관리요원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 의무 신설(연1회)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



 29  사격장 관리자 정기 안전교육 의무화 


  • 현행 : 사격장 관리자는 최초 선임 전에만 총포화약 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고 있음 
  • 개선 : 사격장 관리자의 주기적 안전교육 이수 의무 신설 
  • 소관부처 : 경찰청(생활질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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