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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혜택과 모범납세자 제도 폐지주장



해마다 정부에서는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다. 


모범납세자는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자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자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을 선발원칙으로 하고 있다.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단, 세정협조자는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정상 우대 혜택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5억 원 한도)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 유예(순환조사 대상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 혜택 배제)


  •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및 주요 민원증명에 수상 이력 표시


  •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운영


  •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사회적 우대 혜택(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


  • 콘도 요금 및 의료비 할인(소속 근로자 포함)


  • 대출금리, 보증심사, 신용평가, 보증지원 우대


  • 공항 출입국 우대 및 전용 신용카드 발급*


  •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용역업체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모범납세자제도 폐지 주장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논평]을 통해 모범납세자 제도가 형평성문제와 악용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에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는 제외되며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세무조사가 특정인에게 유예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또 최순실 동생운영하는 서양인터내셔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2013년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세무조사가 유예되었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친한 것으로 알려진 세무대리인의 고객인 송혜교씨가 2014년 모범납세자 상을 받았는데 나중에 탈세논란으로 곤혹을 치뤘다. 


인기연예인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수억원의 광고비를 주지 않고 무료로 홍보대사로 활용하는 것도 권력기관인의 위계에 의한 부당한 압력행사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모범납세자 제도는 국민을 채찍과 당근에 의해 행동하는 미성숙한 인간으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강요나 협박에 의한 채찍과 상이 아니라 국민이 민주국가의 성숙한 시민으로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려는 도덕성과 “세금을 성실히 내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는 사회적 규범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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