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합의금 등에 대해 명시한 문서이다. 합의서에는 합의 후 교통사고 건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교통사고는 차량간 충돌, 차량과 사람의 충돌, 차량과 사물의 충돌 등이 있기 때문에 아래 서식에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응용할 수 있다.
예)차량간 충돌일 경우 : 20xx년 x월 x일 xx시 xx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xx앞에서 가해자 차량인 xxxx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피해자 차량인 xxxxx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아 발생한 충돌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와 가해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교통사고 합의서
피 해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가 해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20xx년 x월 x일 xx시 xx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xx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피해자는 치료비 일체와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로 일금 OO만원을 가해자의 대리인인 ○○○ 자동차보험 회사로부터 수령한다.
2. 피해자와 가해자는 본 사고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차후 본 사고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후일에 증거로써 본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다.
20xx년 x월 x일
위 피해자 O O O (인)
위 가해자 O O O (인)
만약 가해자나 피해자가 서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그 대리인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신 서명할 수 있다.
아래 교통사고합의서 서식2는 위의 서식1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부분을 표로 만든 것이다.
<교통사고합의서 서식2> (아래에 첨부파일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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