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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의 정책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30%로 완화된다.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된다.
그렇다면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요건과 관련,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얼마나 될까?
2020년 9월 현재 적용되는 전년도(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다음과 같다.
- 3인 이하 가족 5,554,983원
- 4인 가족 6,226,342원
- 5인 가족 6,938,354원
- 6인 가족 7,594,083원
이를 월평균소득에 대한 130%로 계산하면 △3인 이하 가족은 7,221,478원 △4인 가족 8,094,245원 △5인 가족 9,019,860원 △6인 가족 9,872,308이다.
맞벌이부부의 최대 소득기준인 140%로 계산하면 △3인 이하 가족은 7,776,976원 △4인 가족 8,716,879원 △5인 가족 9,713,696원 △6인 가족 10,631,716이다.
소득 산정대상은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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