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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에서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 총인구의 감소,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해 도입한 새로운 개념의 인구산정 방식이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와 달리 지역의 경제 활동과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지표이다. 생활인구가 많을수록 지역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의 세수 증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생활인구 개념= 주민 + 체류하는 사람 +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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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크게 세부류의 인구로 분류한다.

 

우선 <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이다.

 

둘째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월 1회(시행령), 하루 3시간(고시) 이상 머무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 잠깐, 왜 체류시간을 하루 3시간으로 그 기준을 잡았을까?

 

행안부에 따르면 통계청이 집계한 우리나라 국민이 일과 학습, 여가에 투입되는 하루 최소한의 시간이 평균 잡아 각각 3시간1분(일), 3시간29분(학습), 3시간39분(여가)인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에 더해 한국관광공사가 2022년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방문한 관광객이 머무는 시간이 각각 4시간47분, 3시간52분인 점에 착안해 평균 3~4시간 정도 체류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도 생활인구 집계에 포함된다.

 

정부, 생활인구 7개 지역 시범 산정 후 내년 89개 지역으로 확대

 

한편 정부는 2023년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생활인구 산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2023년 5월 ‘생활인구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2023년 일부(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하고 그 결과를 보완․분석해 2024년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 보기☞)

 

생활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교통, 문화, 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또 지역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의 매력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활인구가 지역의 경쟁력과 성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만큼 지역의 생활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순간이다.

 

생활인구 산정에 관한 포스팅 썸네일
생활인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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