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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신부님의 안식년은 사제의 직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개인적, 영적 성장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 중요한 기간이다.

 

안식년은 일반적으로 1년간 부여되며 이 기간 동안 신부는 본당 사목 등 교회 업무에서 벗어나 자신의 신앙과 사명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새로운 영감과 힘을 얻기 위해 전념한다.

 

신부님 손 이미지
▲신부님 손 (출처 - pixabay)

  안식년을 받을 수 있는 신부의 자격

  • 서품 후 최소 10년 경력
  • 건강상의 문제가 없음
  • 구장의 허가

 

  안식년의 목적

  •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재충전
  • 자신의 사목 활동을 되돌아보고 성찰
  • 새로운 사목 영역을 모색
  • 신앙의 삶을 심화

 

  안식년 신부의 활동

  • 여행, 휴식, 취미 활동 등 개인적인 활동
  • 영성 수련, 성서 공부, 신학 연구 등 영적 활동
  • 봉사 활동, 자원봉사 등 사회 활동

 

  한국 천주교회의 사제안식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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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천주교회의 사제안식년 지침은 사제가 서품 받은 지 10년이 넘으면 받을 수 있는 휴가에 관한 규정이다.

 

사제안식년 지침은 1998년에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사제는 통상 1년까지의 안식년을 받을 수 있으며,  안식년은 통상 한 신부가 정년퇴직 전까지 한 차례 정도 받는 것이 관례이다.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안식년을 보내는 신부님을 위해 ‘안식년 사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영성 훈련, 신학 훈련, 사회봉사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제안식년이 다른 의도로 부여된 경우

한편,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전종훈 신부님은 2007년에 서울대교구로부터 이례적으로 안식년 발령을 받았다.

 

전 신부님은 삼성 비리와 촛불 시국미사 등 사회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에 서울대교구장인 정진석 추기경님은 전 신부님의 활동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해외로 나가라고 종용하였지만 전 신부님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서울대교구 지도부는 2001년 서품을 받은 전 신부님을 7년 만에 안식년 인사를 단행했다. 통상적이라면 2001년이 안식년이었다. 안식년이 특정 사제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된 아주 특이한 사례다.


아무튼 안식년은 신부님을 위한 고귀하고 귀중한 시간이다. 또한 신자들도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는 특별한 시간이기도 하다. 안식년을 마친 신부님은 더욱 성숙하고 헌신적인 사제로 돌아와 신자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천주교 안식년 포스팅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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