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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제개편안 핵심내용
2016년 세제개편안이 7월28일 발표됐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경제활력 제고
1.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조정 및 공제율 확대(조특법)
- 신약 개발에 대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시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조특령)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대한 외투기업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위주로 개편(조특법)
- 문화콘텐츠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②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웹툰 등 콘텐츠 기술 추가(조특령)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 개선(조특법)
- 친환경 차량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①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조특법)
②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 고용‧투자․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보전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조특법, 관세법)
- 지역특구 세제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유인 강화(조특법)
3. 수출ㆍ투자ㆍ소비 활성화
-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①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② 벤처기업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조특법)
③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④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등 (조특법)
⑤ 벤처기업 주식 양도후 재투자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조특법)
⑥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 과세이연 특례 대상기업 확대(조특법) - 엔젤투자 소득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세법)
- 창업기획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① 창업기획자의 벤처기업등 출자주식의 양도차익 법인세 면제 신설(조특법)
② 창업기획자 출자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신설 등(조특법) - 설비투자 촉진 지원
① 중소기업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중견기업은 신설)(조특법)
②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확대 적용기한 연장(관세칙)
③ 해저광물 탐사·채취용 수입 기계·장비에 대한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④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내진보강설비 추가(조특법)
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⑥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⑦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적용대상 확대(부가법)
- 외국인관광객 유치 지원
① 외국인관광객 시내환급 기준금액 상향 조정(외국인특례규정)
②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면세점 제도개선(관세법)
-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 지역특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대상 확대(조특법)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특허취소 부담 완화(관세법)
-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신고 시 법률 상 요건 확인 부담 완화(관세법)
- 반도체 제조장비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축소 유예(관세법)
-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가공 기간 연장(환급특례법시행령)
-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 확대(법인령)
4. 기업구조조정 지원
- 톤세 적용 포기 한시적 허용(조특법)
- 재무구조개선‧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 조기 비용인정 특례 신설(조특법)
-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신설(조특법)
- 합병시 중복자산 처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 사업재편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법인령)
- 물적분할‧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완화(법인법)
- 물적분할‧현물출자시 계속 과세이연 범위 확대(법인령)
-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법인법)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계열회사간 주식교환시 과세이연(조특령)
-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내국법인의 의제배당 과세이연 신설(법인령)
- 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법인규칙)
- 합병 후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범위 확대(법인령)
-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 허용(법인법)
- 분할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법인법,조특법)
-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주식의 분할‧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허용(법인규칙)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부가법)
- 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조특법)
-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기업재무안정 PEF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합병시 합병법인등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상증법)
Ⅱ. 민생안정
1. 서민․중산층 지원
-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 조정(조특법)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①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 상향조정(조특법)
②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 개선(조특법)
③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허용(조특법)
④ 근로․자녀장려금 감액시 최저금액 규정(조특법)
⑤ 근로․자녀장려금 가산세 완화(조특법) -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 연장(조특법)
-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소득법)
②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③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④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① 든든학자금 대출 등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소득법)
② 체험학습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소득령) - 월세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 장기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 주택 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①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②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③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 임대주택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기부금 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의 부양가족 요건 완화(소득법)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 대상 조정 (조특법)
2.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부가령)
-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 대․중소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조특법)
-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소득령)
- 3. 농어민 등 지원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 확대(농특규정)
①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농특규정)
②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 확대(농특규정)
③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에 조합공동사업법인추가(농특규정)
④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에 어업회사법인 추가(농특규정)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법)
- 임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업종에 임업 추가(조특법)
② 원목생산을 위한 입목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령) - 농·수협중앙회 구조조정시 취득세 등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령)
-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수협법 상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조특법)
- 어작업 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조특령)
-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장애인신탁 세제지원 확대(상증법)
②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기한연장 및 대상법인 추가(조특법)
Ⅲ. 공평과세
1. 과세기반 확충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개선
①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②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소득법) - 주식워런트증권(ELW) 과세전환(소득령)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조특법)
-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법인법)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추가(소득법)
-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추가(소득령)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경감세율 적용 종료(부가법)
- 매입자 납부특례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농지 등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합리화(조특법)
- 종류주식 증자시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법 보완(상증법)
-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상증법)
① 공익법인 회계기준 마련
②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계산방법 보완
③ 주식보유한도 예외 사유 확대
④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강화 -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국기법)
-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보완(관세법)
- 관세법 상 과세자료 제출기관 및 제출대상 추가(관세법)
- 해외자원개발 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세제지원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금융지주회사의 합병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 역외세원 확보
-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부여(국조법)
-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명 ‘국외전출세’) 신설(소득법)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예금 등 증여시 과세 방법 변경(상증법 등)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법인법)
- 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추가(국조법)
3.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법인법 등)
-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선(조특법)
-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조특법)
Ⅳ. 조세제도 합리화
1. 납세자 권익 보호
- 가산세 부담 완화(소득법, 법인법, 부가세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상증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령)
- 수입신고이후 거래가격 변경시 관세 신고가격 조정 허용(관세령)
- 조세불복시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 등(국기법)
-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국기법)
-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구성인원 확대(국기령)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기한 확대(법인법, 소득법)
- 관세조사‧불복 절차 개선
①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관세법)
② 관세 소액사건에 대한 불복청구 대리인 범위 확대(관세법) -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농지의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명확화(조특법)
-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가산세 면제 규정 신설(조특법)
-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 추가(법인령)
- 환류대상 기업소득 산정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의 범위 명확화(법인규칙)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 법인 확대(법인령)
- 비상장주식 평가시 적격분할 등을 한 경우 사업개시의 기산일 명확화(상증령)
-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서 코넥스 상장주식 제외(상증법)
- 금전무상대출 이익의 기간 계산 명확화(상증법)
-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 조정(상증법)
- 법령에 따라 이전한 비영리법인 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상증법)
- 상속시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유예기간 규정(부가령)
- 정상가격 사전승인(APA)을 받은 거래에 대한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국조령)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국조법)
- 상호합의 관련 제도 개선(국조법)
-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제출기한 연장(법인령, 소득령)
- 경정청구 처리기한 경과시 불복청구 근거 명확화(관세법)
- 환급금의 상계 규정 보완(관세환특법)
2. 납세편의 제고
-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소득법)
-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연장(소득법)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 연장 및 조문 이관(부가법)
-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 연장(부가법)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적용범위 조정 (부가법)
- 과세이연 후 상속․증여된 자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신설(조특법)
- 예술품, 수집품 등 특수한 동산의 공매절차 개선(징수법)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조특령)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서류 간소화(조특령)
- 관세 사후관리 대상 물품 반입 기한 연장(관세령)
- HS 2017을 반영한 관세율표 개정(관세법 별표)
- 조세법령 새로 쓰기
3. 세제 합리화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합리화(상증법)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명확화(상증법)
-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개선(상증법)
-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개소세법)
-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개소법)
- 담배 개별소비세 면제 및 공제‧환급 사유 명확화(개소법)
- 협회장외시장(K-OTC) 증권거래세율 인하(증권거래세령)
-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중단효력 명확화(국기법)
- 심사·심판청구 각하 결정 사유 추가(국기법)
- 교육세 관련 가산세 적용 대상 조정(국기법)
- 기부장려금 우선순위 등 보완(조특법)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보완(조특법)
-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세액감면 제도 보완(조특법)
-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범위 확대(조특법)
-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소득법)
-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소득법)
-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소득령)
-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 조정(법인령)
- 복리후생비 손금항목 중 직장연예비 명칭 명확화(법인령)
-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 적용대상 확대(부가법)
-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 보완(상증법)
- 상속세 인적공제의 연수계산 명확화(상증법)
- 동거주택상속공제액 계산방법 합리화(상증법)
-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상증법)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 증여 과세시 인수인의 범위 보완(상증법)
- 공무원 의제규정 적용대상 수탁기관 확대(관세법)
- 관세관련 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관세령)
- 적법하지 않은 심사청구의 각하 근거 명확화(관세법)
- 특정목적으로 채취하여 사용‧소비한 견본품의 비과세 적용대상 추가(관세법)
-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물품 통관보류 연장사유 추가(관세령)
-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부과 시 고려사항 추가(관세법)
- 가격약속 위반 발생 시 조치사항 보완(관세령)
- 수출자 등의 사망·합병 시 상속인 등의 환급신청자격 승계(관세환특령)
- 국세징수법 등 하위규정의 상향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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