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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 사망 유가족 알권리 강화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단체상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단체상해보험은 기업 임직원, 동업자 단체 소속 구성원 등 피보험자 집단의 각종 상해 관련 위험에 대해 사망‧후유장해‧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시장규모는 2015년 수입보험료 기준, 약 1조 7035억원 수준이다. 


이와 같이 직원의 복리후생제도로 단체상해보험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가 보편화되고 있음에도,직원 사망시 유가족이 보험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단체요율 할인시 규모가 작은 기업의 보험료가 더 크게 산출되어 계약자간 형평성 결여되자 금융감독원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행정지도 절차(8~9월중)를 거쳐, 연내 개선안을 추진(시행예정일 : 2017.1.1일)한다. 


*출처 : www.picserver.org


불합리한 관행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단체상해보험 피보험자(직원) 사망시 유가족의 알권리 강화


현재, 기업(단체)이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에서는 기업(명의자 : 기업 대표)이 계약자이면서 보험수익자 지위를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험자인 직원이 사망시에 유가족은 단체상해보험 가입 사실을 알 수 없고, 수익자 지위도 아니어서 가족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보험혜택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직원이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유가족 모르게 지급되지 않도록 유가족 통지절차를 의무화하고,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기업)가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절차를 강화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2. 단체보험료 할인기준 합리화


현재 단체보험에서는 피보험자 집단에 대한 일괄관리 등 계약의 특성상 사업비를 할인할 수 있어, 일부 단체상해보험에서는 단체의 규모(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중인데 피보험자수에 따른 할인율을 해당 보험계약 전체에 일괄 적용함으로써, 변경구간 임계치 부근에 있는 단체 계약자들간에는 총 보험료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가령 피보험자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10%할인을, 300명 이상일때 15%할인을 각각 적용받는다고 했을 때, A단체(299명)와 B단체(300명)의 인당 보험료가 10만원인 경우, 위 할인율 적용시 피보험자수가 적은 A단체의 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난다. 


① A단체 총 보험료 : 2,691만원 (=299명×10만원×0.9)

② B단체 총 보험료 : 2,550만원 (=300명×10만원×0.85)



따라서 신규가입자부터 단체상해보험의 피보험자수에 따른 보험료 할인시, 총 보험료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인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1)총 보험료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인율을 조정(직선보간 방식)하거나, 2)피보험자수별 할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예: 0%(0~49명)+10%(50~99명)+20%(100~299명)+…]하여 보험료 역전현상을 차단하는 등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보험료 할인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이 적용될 예정.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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