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력인정제도> 확 바뀐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의 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경력인정제도는 2013년 9월부터 가입자 본인(기명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함께 운전하는 사람 중 1인에 한하여 운전경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현행 경력인정제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됐다.
- 경력인정대상자를 1인으로 제한함으로써 특히 3인 인상이 함께 운전하는 다수의 소비자의 경우 새차를 구입할때 보험료 할인혜택에서 소외
- 경력인정 등록신청기간을 1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다수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혜택에서 소외
- 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일일이 인정대상자를 지정, 사전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
- 많은 소비자가 가입경력 인정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할 만큼 동 제도에 대한 안내 미흡한 점 등 문제점 속출
이번 제도개선 방안(2명 인정)은 2016년 10월 1일 신규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경력인정제(1명 인정)에 따라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등록을 누락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3년 9월 이후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한다고 한다.
다음은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의 주요 개선사항
1. 경력인정 대상자 확대
경력인정 대상자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여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한다.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인정대상자는 1162만명에서 1,644만명으로 482만명 증가하게 된다.
2. 등록신청기간 제한 폐지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경력을 인정해 주는 제한을 폐지하고, 가입자가 언제든지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나 등록절차를 이행만 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한다.
3. 경력인정 등록절차 개선
보험가입자가 다음의 두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① 현재와 같이 매년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향후 보험가입 시 보험가입증명서만 제출(사후등록)하면 운전경력 인정하는 방법을 신설
②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년 사전등록하고 향후 보험가입 시,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운전경력을 인정하는 방법
4. 경력인정제도에 대한 안내 홍보 강화
‘가입(운전)경력 인정제’의 내용, 이용방법, 유의사항에 대하여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모집종사자 등이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를 보험가입자에게 보다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표준스크립트를 신설한다.
또한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를 실시하고 보험 만기안내자료를 통해 안내하는 등 보다 많은 소비자가 본인의 사고위험도에 따라 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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