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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문
미쑝
2016. 10. 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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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문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의 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꾸려나가는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화)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79만 명으로, 2015년 2기 예정신고(73만 명)때보다 6만 명이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6. 1. 1~6. 30)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 부진, 조기환급 세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개인 일반과세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 휴업․사업 부진 등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 금 또는 구리 스크랩 등 거래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매출세액)가 발생한 경우이다.
전자신고는 10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 중으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자신고 가능 시간은 10월1일~10월 25일, 6:00~24:00 이다.
※<참고>부가가치세 신고 실수 및 불성실 신고 사례(☞)
다음은 2016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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